씨티은행 대출 상품을 사용하고 있는 고객은 최장 2034년까지 만기를 연장할 수 있게된다. 아울러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씨티은행의 기존 대출은 다른 금융회사의 대출 상품으로 대환할 때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12일 한국씨티은행이 소매금융 철수를 위해 내놓은 조치명령에 대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씨티은행은 소매금융을 철수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고객 불편 최소화, 은행 이용자 권익 보호 등의 내용이 담긴 조치방안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이 이 방안에 대해 검토한 이후 이날 금융위원회가 의결하면서 씨티은행의 철수가 시작된 것이다.
씨티은행은 기존 고객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중심으로 이번 조치명령을 내놨다.
일단 소매금융 최대 고객인 대출고객에게는 최대 2034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만기일시상환 대출 등 만기연장 대상 대출 고객이 원하는 경우 최대 5년(2026년 말)간 만기를 연장해준다. 개인신용대출, 소상공인 대출 등이 주 대상이다. 상환방식은 만기일시상환 방식 등 기존의 대출 계약에 따라 진행된다.
2027년부터는 연장 시 상환방식을 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하되 상환기간을 최대 7년까지 부여한다. 상환방법은 원리금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등 고객이 원하는 방법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즉 상환방식에 따라 5+7년의 연장을 가능토록 한 셈이다.
이와 동시에 타 금융회사와의 제휴를 통한 대환대출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금융당국 역시 씨티은행의 신용대출 고객이 타 금융회사 대환대출을 희망하고 대출금 증액이 없는 경우에는 차주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가계대출 총량관리, 신용대출 한도규제의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다만 이러한 예외 인정은 올해 하반기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씨티은행 측은 "이 외에도 채무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해 고객의 채무 상환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고객의 부담 없는 대출 상환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모든 대출에 대한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용카드 고객에는 카드 유효기간까지 모든 혜택과 서비스를 동일하게 제공한다. 카드 유효기간이 오는 9월 도래 하는 경우 1회 갱신 발급하고 그 이후 카드 갱신을 신청할 경우 유효기간이 2027년 9월인 카드를 갱신 발급해주기로 했다.
카드 해지 후 기존 적립한 씨티포인트, 씨티프리미어마일(항공사 마일리지)에 대해서는 6개월의 사용유예기간을 제공한다. 사용유예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잔여 씨티포인트와 씨티프리미어마일에 대해서는 현금 환급 혹은 항공사 마일리지 전환 서비스를 시행한다.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서비스는 카드의 유효기간까지 사용 가능하다. 아울러 씨티은행은 유효기간 만료 시점에 남아있는 리볼빙 잔액에 대해서는 일시상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카드 유효기간 만료나 해지로 인한 리볼빙 잔액에 대해서는 기존 약정 조건에 따라 결제, 선결제가 가능하다.
체크카드의 경우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유효기간이 2022년 9월 이내에 도래하는 고객에게는 1회 자동 갱신 발급한다. 유효기간이 10월 이후일 경우 고객 신청에 따라 갱신 발급하며 미신청 고객에게는 고객의 현금카드 발급의를 사전 확인 후 발급하기로 했다.
만기가 없는 보통예금 가입 고객에게는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만기가 있는 예금 혹은 적금 가입 고객에 대해서는 만기시까지 기존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펀드, 신탁상품의 경우 만기가 없거나 장기상품이라는 점을 감안해 고객이 환매시까지 상품별 손익 안내, 환매 등 서비스를 지속해서 이어나간다. 씨티은행이 소매금융을 철수하면서 대면서비스 제공이 제한되는 점을 감안해 일부 투자상품에 대해서는 수수료도 인하해 주기로 했다.
대면 영업점의 경우 올해 하반기 부터 순차적으로 폐쇄를 진행한다. 단 2025년 이후까지 수도권에 2개, 지방에 7개 이상의 점포를 지속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영업점을 폐쇄하더라도 자동화기기(ATM)는 최소 2025년말까지 유지함과 동시에 수수료 없이 이용가능한 타기관 ATM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신규 상품 가입은 다음달 15일부터 종료된다.
금융위원회는 씨티은행이 이러한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는지 꾸준히 점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용자보호계획 이행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필요한 사항은 보완해 나가도록 지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단계적 폐지 결정에 따른 출구전략 진행과 관련하여, 은행 이용자 보호를 핵심 가치로 삼아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고객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