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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 신용대출, 국민·토스은행 택해 '갈아타기' 가능

  • 2022.06.22(수) 17:13

대환 프로그램 내달 시작…0.2~0.4%p 우대
중도상환수수료·인지세 등 면제 조건도

한국씨티은행 신용대출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는 내달부터 KB국민은행과 토스은행 중 하나를 선택해 대환(대출 갈아타기)할 수 있다. KB국민은행은 연이율 기준 0.2~0.4%포인트, 토스는 0.3%포인트의 금리 할인 조건을 내걸었다. 씨티은행은 국내에서 소비자금융 영업을 단계적으로 철수하고 있다. 

한국씨티은행은 KB국민은행, 토스뱅크와 업무제휴계약을 맺고 내달 1일부터 '개인신용대출 대환 제휴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3월말 기준 씨티은행의 개인 신용대출 잔액은 8조409억원이었다.

씨티은행 개인 신용대출 이용자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금리 우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대환대출 금액(5000만원 이상)에 따른 인지세 면제 등 우대 조건을 받아 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 다른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도 대환이 가능하지만 우대 조건 등이 정해지지 않았다. 

국민은행은 기존 대출 금리에서 0.2%포인트를 일괄적으로 낮춰주며, 자체 신용평가 결과 6등급 이내인 경우 추가로 최대 0.2%포인트의 금리를 더 빼준다. 토스뱅크는 일괄적으로 0.3%포인트의 금리 할인을 내걸었고, 이용자가 원할 경우 만기를 5년까지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토스로의 대환은 한국씨티은행의 대출 잔액(한도대출의 경우 대출한도)과 같은 금액으로만 할 수 있다. 대출 잔액을 줄이려면 씨티은행에 그만큼을 상환하면 된다. 이후 국민은행과 토스뱅크중 하나를 택해 대환대출을 받으면 추가 절차 없이 두 은행과 씨티은행간 대출상환이 이뤄지는 방식이다.

이번 대환 제휴 프로그램은 KB국민은행 앱과 영업점, 토스뱅크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앞서 씨티은행 이용자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대환시 대출금액의 증액이 없는 경우에 한해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 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관련기사: 씨티은행 대출 최장 2034년까지 연장 가능(1월12일)

씨티은행은 개인 신용대출상품에 대해 2026년말까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은행이 정한 심사 기준(신용도와 채무상환능력을 재평가)에 따라 만기를 연장하고, 2027년 이후에도 전액 상환 또는 타금융기관을 통한 대환이 어려운 고객의 경우 분할 상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씨티은행은 기존과 동일하게 최장 5년간 분할 상환하는 프로그램이며, 상담 과정에서 상환능력이 충분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고객의 경우 최장 7년을 더해 2034년까지 상환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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