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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2년 만에 다시 '희망퇴직' 시행

  • 2022.06.13(월) 07:30

과장 이상 45세 15년 근속 넘은 직원 대상
3년치 연봉에 자녀 학자금이나 자기계발금도

/그래픽=유상연 기자 prtsy201@

손해보험업계 2위 현대해상화재가 2년 만에 다시 희망퇴직을 시행한다. 인력구조를 개선해 경영을 효율화하기 위한 조치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지난 3일부터 임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안내를 시작했다. 이날까지 신청을 받고 30일자로 퇴직처리가 완료될 전망이다.

희망퇴직 대상자는 부장부터 과장급인 경우 근속연수 15년 이상이면서 만 45세 이상, 대리부터 전입(6급)·전담직의 경우 근속연수 15년 이상 만 40세 이상인 직원이다. 현대해상은 희망퇴직자에게 약 3년치 급여를 지급한다. 기본 월봉 기준 68개월치다. 내년에 임금피크제에 들어가는 직원에게는 약 2년 6개월치 급여를 지급한다.

회사는 희망퇴직자를 대상으로 퇴직금 외에 추가 지원금도 주기로 했다. 우선 자녀 대학 학자금은 학기당 350만원을 지급한다. 1인당 8학기로 최대 560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학자금은 두 자녀로 제한된다. 미혼 또는 무자녀 직원은 자기계발지원금 2000만원을 추가로 줄 예정이다. 건강관리 지원금 300만원, 국민관광상품권 200만원도 지급된다.

현대해상은 퇴직하는 직원들이 재직 기간 동안 쌓아온 경험과 업무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전직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퇴직 후 본인이 원하는 삶의 방식으로의 변화를 돕기 위한 전직 컨설팅 서비스 역시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희망퇴직 및 전직 지원 프로그램 실시 배경은 고연령, 고직급화 심화에 따른 인력구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이 회사 관계자는 "이번 희망퇴직을 통해 회사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한 직원들이 인생 2막을 설계해 퇴직 후에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고자 한다"고 말했다.

현대해상의 최근 마지막 희망퇴직은 2020년 5월이었다. 당시 근속연수 20년 이상, 만 45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이 실시됐다. 최대 2년 6개월치 급여와 대학 학자금 또는 자기계발지원금이 퇴직 위로금으로 지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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