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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지주전환 앞두고 '상시특별퇴직' 확대 추진

  • 2023.07.28(금) 07:31

사측, 임단협서 '사무직 퇴직신청연차 단축 제시'
노측, 반발 속 "현실적인 대안 제시하라" 요구도

금융지주사 전환에 나선 교보생명이 '상시특별퇴직제도' 확대를 추진한다. 통상 다른 기업에서 희망퇴직, 명예퇴직으로 불리는 제도다. 교보생명은 인사적체 해소와 업무효율 제고, 임직원들의 전직·창업 지원 등을 취지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최근 계획을 밝힌 지주 전환과 미뤄둔 상장(IPO)을 앞두고 고직급·고연령이 많은 항아리형 인력구조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래픽=비즈워치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 노사는 지난달 말부터 시작한 올해 임금·단체협약 협상(임단협)에서 상시특별퇴직제도 안건을 논의하고 있다. 사측은 일반직과 사무직 사원 공통으로 매년 12월31일자 기준 근속 15년부터로 신청 대상을 확대하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 제도에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일반직은 15년차, 사무직은 20년차다.

업계에서는 교보생명이 비용절감 차원에서 상시특별퇴직 대상을 늘리려는 것으로 본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디지털 전환·비대면 금융이 대세로 자리잡으면서 인력 감소요인이 생겼다"며 "교보생명은 직원 평균 근무연수나 급여가 높아 회사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크고 인사적체도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교보생명의 전체 직원수는 6년 전인 2017년 말 3713명에서 지난해 말 3754명으로 유지되고 있다. 평균 근속연수는 2017년 말 14년 10개월에서 작년말 16년 2개월로 늘었다. 그 결과 1인 평균 급여액은 8600만원(2017년 말)에서 1억500만원(2022년 말)으로 증가했다.

반면 교보생명의 총 점포 수(본부·지점·영업소 등)는 지난해 말 563개로 5년 사이 84개 감소했다. 점포가 줄면 근무인력도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렇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다보니 새 회계기준(IFRS17)을 도입해 이익이 확보될 때 인력구조를 재편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던 것으로 전해진다.

노조 측은 상시특별퇴직제도 신청대상 확대가 지주사 전환과 맞물린 퇴직 강요나 구조조정 압박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측에 이 대신 육아나 건강과 관련한 퇴직제도를 검토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들은 마냥 부정적이진 않다. 이 보험사 안팎에서는 특별퇴직 대상 확대가 '목돈을 쥘 기회'라는 말도 나온다. 지난해 말 단행된 상시특별퇴직에선 기본급과 기준직무급의 36개월치가 지급됐다. 2021년에는 48개월치와 4000만원의 위로금이 제공됐다. 

노사는 임금 인상안을 두고도 의견 차를 보이고 있다. 사측은 총액 기준 1.4% 임금인상안을 내놨지만 노조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야한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물가 상승률이 5.1%라는 점에서 "월급을 깎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와 관련 교보생명 관계자는 "임단협 안건은 노사가 협상 중인 사안"이라며 "이달 말이나 다음달 중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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