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10월도 가계대출 증가…'스트레스 DSR' 내달 공개

  • 2023.11.08(수) 17:12

가계대출 6.3조 증가, DSR 적용대상 확대 검토
장기·고정형 담보대출 활성화 유인책 마련
금융권 가계대출 모니터링 강화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증가세는 오히려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직전 월 일시적으로 기타대출(신용대출)이 감소했던 기저효과 탓이라는 게 금융당국 설명이지만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는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변동형 대출 상품에 적용하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세부방안을 내달중 공개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융권 가계대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차주들이 낮은 금리로 대환할 수 있도록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저효과 탓'이라지만…기울기 가팔라진 가계대출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0월중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달보다 6조3000억원 증가했다. 올 4월 증가세로 전환하기 시작한 이후 증가 폭이 카장 컸다.

대출항목별 증감 추이

금융위는 직전 달인 9월의 경우 추석 명절 상여금 등으로 신용대출을 상환한 차주들이 많았던데 반해 10월에는 명절 연휴 등으로 소비가 늘었고, 두 달 연속 대출을 상환하는 차주가 많지 않은 만큼 기저효과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대출 항목별로 보면 주택담보대출(주담대)는 5조2000억원으로 전달보다 5000억원 가량 증가 폭이 감소했다. 반면 9월에는 3조3000억원 감소했던 기타대출이 지난 달에는 1조1000억원 늘어났다.

업권별로는 은행권 가계대출이 6조8000억원 증가해 전달 4조8000억원보다 증가 폭이 컸다. DSR 산정만기 개선과 정책금융상품(특례보금자리론) 공급 속도 조절 등으로 8월 이후 은행권 주담대는 둔화되고 있지만 10월의 경우 디딤돌대출과 버팀목 전세대출 등 은행재원 정책성 대출 취급이 증가(5조8000억원)했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DSR 규제 손본다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 강도를 높이기 위해 DSR 규제를 내실화하기로 했다. 이날 금융위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와 한국은행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우선 DSR 적용 예외 항목을 면밀히 점검하고 취약부문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는 범위에서 DSR 적용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금융권에선 전세대출의 DSR 산정체계 포함 등을 거론하고 있다.

또 현재 논의하고 있는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은 내달 중 세부방안을 발표할 수 있도록 조속히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은행들이 장기·고정금리 모기지 대출 취급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체계적인 유인구조 마련에도 속도를 낸다. 은행별 고정금리 대출실적을 예금보험료 차등평가 보완지표에 반영하는 방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혼합형 대출(고정+변동) 확대에 기여했던 '고정금리·분할상환 행정지도'는 개편해 순수 장기·고정금리 대출 등에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형태의 '신 고정금리·분할상환 행정지도'를 내년 1분기중 발표한다는 구상이다. 장기·고정금리 대출의 자금조달 수단인 커버드본드 등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하기로 했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과도해지지 않도록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도 밀착 관리한다. 은행권에 대해선 가계대출 항목과 용도별 증가추이를 모니터링하고, 증가속도가 높은 은행은 관리방안 협의 등 구체적인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고금리 상황에서 차주들이 원하는 시기에 부담없이 대출을 상환하거나 낮은 금리의 대환대출 등으로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 등 다양한 방안은 금융권과 협의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는)아직 논의 초기 단계로 은행권 동의가 필요하다"며 "면제 대상과 기간 등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