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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잘 갚은' 성실상환자 298만명, 연체이력 삭제

  • 2024.03.12(화) 10:00

금융당국·신평사, 성실상환자 신용사면 시행
개인 298만명, 개인사업자 31만명 신용평점 오를 듯

빚을 잘 갚기 시작한 소액 대출 차주들의 '연체이력'이 오늘부터 삭제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바탕으로 약 298만명이 신용사면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지원 시행' 행사에 참석해 이같은 조치가 이날부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신용사면은 범정부 차원 추진 과제 중 하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17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 참석해 "성실하게 빚을 갚은 분들의 재기 지원을 위해 신용 사면 혜택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시행되는 신용사면은 2021년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2000만원 이하의 대출을 받고 연체가 발생했지만, 오는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대출차주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지난달 말 기준 연채금액을 전액 상환한 대출차주는 개인 약 264만명, 개인사업자 약 17만5000명이다. 금융당국은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해 신용사면 대상이 되는 차주들은 개인 298만명, 개인사업자 31만명 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있다. 

신용평가사들은 이번 조치를 바탕으로 대출차주들의 신용평점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나이스평가정보에 따르면 지난 2월말 기준 전액상환을 완료한 개인의 신용평점이 659점에서 696점으로 평균 37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 이하, 30대의 신용평점 상승률이 평균을 웃돌아 사회초년생이나 청년의 재기 지원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게 나이스평가정보의 분석 결과다.

한국평가데이터는 개인사업자 17만5000명의 신용평점이 623점에서 725점으로 102점 가량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신용 회복을 받은 개인사업자 중 약 7만9000명은 제1금융권 대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신용사면과 동시에 채무조정 이용 차주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했던 '채무 조정을 받았다는 정보' 등록기간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서민과 소상공인이 신용회복위원회,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을 이용한 경우 채무조정 이용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돼 금융거래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

그간에는 채무조정계획에 따른 변제계획을 2년간 성실하게 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을 해제했으나 이날부터는 1년간 성실상환한 경후 해제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많은 서민과 소상공인 분들이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해 재기의지를 보여줬다"라며 "당국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조치가 이들의 새출발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는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차주에 대해서도 채무 조정 정보의 등록기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함께 시행해 더욱 의미가 깊다고 본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당국은 성실경업 재창업자에 대한 불이익 정보 공유 제한, 청년도약계좌 장기 유지 청년에 대한 신용평점 가점 부여 등 추가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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