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진료기록을 조작해 10억원 규모의 보험사기를 저지른 한방병원 일당이 적발됐다. 한의사와 전문의, 간호사 등이 합작했고, 보험설계사들도 연루됐다.
금융감독원은 9일 부산경찰청과 공조해 조직형 보험사기를 저지른 한방병원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작년 11월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입수된 정보를 토대로 기획조사를 시행한 결과다.
한의사인 병원장 A는 치매를 앓고 있는 70대 전문의 B를 형식적으로 채용하고, 간호사 C에게 B의 명의를 이용해 허위의 처방·진료 기록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A는 진료 분야가 아닌 도수치료 등으로 진료기록을 발급하기 위해 전문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간호사 겸 상담실장을 맡은 C는 병원에 방문한 환자들에게 보험사기를 권유했다. 이어 B의 명의를 임의로 이용해 가짜환자에게 도수치료 등 실손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허위의 진료비영수증을 작성·발급했다.
가짜환자들에겐 병원에 결제된 금액에 상응하는 공진단(보약)과 미백, 주름 개선 등의 피부미용 시술을 제공하도록 병원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병원 직원들은 일반 환자와 보험사기에 가담한 가짜환자를 구분하기 위해 가짜환자 이름 옆에 '도수치료 대신 에스테틱(피부미용) 진행' 등의 문구를 기재했다. 도수치료 명부에는 유형별로 △공진단 대체 △피부미용 대체 △Keep(적립 후 추후 사용 예정) 등으로 분류하는 등 치밀하게 관리했다.
가짜환자 100여 명은 의료진의 권유에 현혹돼 허위로 발급된 도수치료 영수증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했다. 이들이 타낸 총 실손보험금은 10억원으로 1인당 1000만원에 이른다.
가짜환자에 대해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 연계분석을 진행한 결과 11명이 가족 및 지인 관계로 추정됐고, 이들 중 5명이 보험설계사로 확인됐다. 이 중 2명은 두 차례 같은 기간에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실제 입원환자 명단에는 존재하지 않아 허위입원으로 추정된다.
금감원은 해당 사건은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을 기반으로 하며 추가 수사 및 재판과정 등에서 일부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험사기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보험사기를 주도한 병원이나 브로커뿐만 아니라 이에 동조·가담한 환자들도 처벌 대상이므로 유의해야 한다.
실제 성형시술, 미용시술을 받은 뒤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위장한 것이 적발돼 수십, 수백만원 대의 벌금형을 받고 지급 보험금을 반환한 환자들이 많다.
금감원은 "지난 1월 경찰청과 조직형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MOU를 체결한 뒤 가시적인 상과를 이룬 사례"라며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대표적 민생침해 금융범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