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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무·저해지' 보험료 오르는데…절판 마케팅은 '눈치'

  • 2025.03.10(월) 08:00

해지율 가이드라인·예정이율 인하 영향
"절판 마케팅 자제"…금감원 '강력 경고'
"이달까지 팔아요" 대신 가격·상품 강조

오는 4월부터 무·저해지보험 상품의 보험료가 인상된다. 금융당국의 해지율 가이드라인 적용과 예정이율 인하 때문이다. 보험료 인상을 앞두고는 대개 판매채널에서 이달까지만 좋은 가격에 상품을 판매한다며 가입을 부추기는 '절판 마케팅'이 횡횡하기 마련인데, 이번에는 이를 최대한 자제하는 모습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내달부터 금융당국의 해지율 조정에 따라 무·저해지보험 상품의 보험료가 인상된다. 

무·저해지보험 상품은 보험료 납입 기간 중 해지 시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상품이다. 상품을 해지해도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적기 때문에 보험료가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표준형 상품 대비 보험료가 저렴해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무·저해지보험 상품 신계약 비중은 보장성 초회보험료 기준 △2018년 11.4% △2021년 30.4% △2023년 47% △2024년 상반기 63.8%로 늘었다.

그러나 일부 보험사가 이 상품의 실제 해지율보다 높은 해지율을 가정해 실적을 부풀렸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금융당국은 무·저해지보험 상품의 완납 시점 해지율을 0% 수렴하도록 하는 모형 중 가장 보수적인 '로그-선형모형'을 원칙모형으로 삼기로 했다. 보험사들은 지난해 결산부터 원칙모형을 적용했고, 오는 4월부터 상품 개정을 적용한다. ▷관련 기사: 당국, 무·저해지보험 해지율 메스…결국 보험료만 오른다(2024년 11월4일).

게다가 금리인하로 예정이율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보험료가 추가로 인상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25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3.00%에서 연 2.75%로 0.25%포인트 낮췄다. 

예정이율은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보험금과 환급금을 지급할 때 적용하는 이율로 보험료 산출의 기준이다.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운용해 거둘 수 있는 예상 수익률을 의미한다. 예정이율이 높아지면 보험료가 저렴해지고 예정이율이 낮아지면 보험료가 비싸진다. 

다만 보험사와 판매채널에서는 절판 마케팅을 자제하고 있는 모습이다. 법인보험대리점(GA)에 배포한 소식지를 보면 '4월 보험료 인상 예정'이라는 문구를 포함한 일부 보험사도 있었지만, '저렴한 무해지 담보', '3월 무해지 경쟁력 강화' 등 무해지 보험의 가격 경쟁력을 강조한 곳이 대부분이었다. 

이는 금융당국이 절판 마케팅에 대해 경고하며 불건전 영업행위를 자제하라는 지시를 내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27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는 "과당 경쟁 등으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거나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관련 기사: 이복현 "보험사 자본 질 높여야…과당경쟁, 시장질서 훼손엔 무관용"(2월27일).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료 인상은 매년 4월 상품 개정에 따라 꾸준히 있던 이슈"라며 "이를 이용해서 자극적인 문구를 사용하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저렴한 보험료'나 '상품 경쟁력' 등 온건한 표현을 사용하는 분위기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국이 예의주시하는 것도 작용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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