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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연말까지 5000만원 연체 빚 다 갚으면 연체이력 삭제"

  • 2025.08.11(월) 17:51

6월말까지 약 272만명 구제 대상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말까지 발생한 5000만원 이하 빚을 연말까지 모두 갚은 채무자는 연체이력 정보가 삭제된다. 

11일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30일부터 코로나19 및 고금리로 인한 경기침체로 서민·소상공인이 불가피하게 채무 변제를 연체했더라도 성실하게 전액을 상환하는 경우 연체이력정보의 공유와 활용을 제한하는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0년 1월1일부터 올해 8월31일까지 50000만원 이하 연체가 발생했으나 오는 12월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가 신용회복 지원대상이다. 연체기록이 삭제되면 신용등급이 올라 더 좋은 금리조건으로 바꾸거나 신용카드 한도금액 등을 상향할 수 있게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올해 6월말까지 소액연체가 발생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 약 324만명 중 약 272만명이 현재까지 전액상환을 완료해 구제 대상에 해당한다. 나머지 약 52만명도 연체금액을 올해 말까지 전액상환하는 경우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금융위는 2020년과 20204년에도 소액연체 전액 상환자의 연체 이력을 삭제하는 신용사면을 단행한 바 있다. 코로나19 관련 피해 연장, 고금리 상황 지속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 등이 중첩된 비상시기임을 감안해 이번엔 신용회복 지원 대상 연체금액을 5000만원 이하로 상향했다는 설명이다. 과거 두 차례 신용회복 지원 당시엔 2000만원 이하가 기준이었다. 

연체를 전액 상환한 차주만을 신용회복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어 도덕적 해이 우려는 제한적이라는 게 금융위 입장이다. 아울러 신용회복 지원을 실시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로 연체로 인한 불이익을 장기간 감내하는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따라 성실하게 채무변제를 완료한 분들은 신용평점 상승으로 금리, 한도, 신규 대출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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