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상호금융에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조했다. 농협 등 상호금융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을 적용받지 않지만 소비자 보호 체계를 갖추고 주요 소비자 권리 사항의 자율적 보장을 주문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19일 상호금융 중앙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언급했다. 이 자리에는 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중앙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찬진 원장은 상호금융이 대형 금융사가 닿지 못하는 지역에 서민금융을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점을 언급하며 상호금융이 사회적·협동적 금융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우선 이찬진 원장은 다른 업권과 마찬가지로 상호금융에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조했다.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 등은 금소법을 적용받지 않지만 법상 주요 소비자 권리 사항인 자료열람요구권과 대출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등의 자율적 도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찬진 원장은 "법 체계 정비 전이라도 타 금융권에 준하는 소비자 보호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달라"며 "경기 변동에 취약한 지역 농림어업인과 중소상공인들이 일시적 자금 수급 애로로 본업이 어려운 상황까지 내몰리지 않도록 정책성 대출 상품 안내와 적시성 있는 채무조정 지원 등에 힘써 달라"고 말했다.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구축도 주문했다. 영세한 조합들이 많은 업권 특성상 조합 자체 인력과 인프라에 기대면 충분한 내부통제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어서다. 중앙회가 구심점이 돼 전산화·매뉴얼화 된 선진적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여신업무 내부통제 개선방안 마련에 적극 동참해 여신 프로세스 전반의 전산관리·통제절차 개선을 당부했다.
상호금융 목적인 공동 유대에 기반한 본연의 자금공급 기능 강화도 짚었다. 지역 내 정상적인 정보 등을 활용해 대형 금융사가 접근하기 어려운 니치 마켓을 개발하는 등 지역 구성원에 대한 자금공급 역량 집중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찬진 원장은 "계량화된 신용정보 외에도 조합 직원들이 공동체 구성원들과 소통하며 파악한 정성적인 사정과 경제적 상황 등을 충분히 활용해 지역 내 니치마켓을 적극 개발할 필요가 있다"며 "모바일 플랫폼 개선 등 접근성 강화와 신용평가시스템 고도화를 적극 추진해 금융환경 변화와 전통적 영업 기반 약화애 대응하도록 지원해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합들이 적극적인 부실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정리로 신속히 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중앙회가 취약 조합 밀착 관리와 실효성 있는 조치를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찬진 원장은 "건전성 관리는 지역 구성원들이 조합을 믿고 거래를 지속하기 위한 가장 본질적 요건"이라며 "하반기 중 조합들이 적극적인 상·매각으로 신속히 부실을 정리할 수 있도록 조합들의 업무 지도·감독에 충실히 임해 달라"고 주문했다.
상호금융 중앙회장들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더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서민금융 공급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보이스피싱 24시간 모니터링체계 가동과 여신 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 운영 등으로 금융사고 예방에도 힘쓴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 경기 위축과 고령화 등으로 일선 조합들의 경영상 어려움이 확대되고 있어 조합들이 농·수·산림업을 지원하고 지역 서민금융기관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