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지주 회장들을 만나 "책무구조도는 아직도 형식적인 점검 수준"이라고 꼬집자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이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어 제도개선을 건의하겠다"고 언급해 관심이 쏠린다.
조용병 전국은행연합회장은 어제(10일)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감원장과 금융지주 CEO 간담회에 참석해 금융지주 회장들을 대표하며 "1년간 책무구조도 운영을 통해 금융지주들 내부통제 수준이 한 단계 올랐지만 어려움이 있어 제도 개선 방안을 건의할 예정이니 적극 검토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관련기사: 이찬진 금감원장 "금융지주, 이사회 구성 등 바꿔라"(2025.12.10)
책무구조도는 금융사고 발생 시 담당임원에 책임을 묻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최악의 경우 법적 책임까지 물을 수 있어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지난해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내부통제를 강화해 금융사고를 줄여보자는 취지였지만, 그간 금융권에서는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하나의 금융사고라 할지라도 여러 부서가 복합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는 건들이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어느 부서까지 책임을 물을지 애매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잘잘못을 따져야 하는데 범위가 명확치 않다보니 법무법인과 매번 얘기를 해야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도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둬야할지 모호할 때가 많다"면서 "금융사고가 실무진 잘못으로 시작될 때가 대부분인데 매번 임원을 채찍질하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듯 하다"고 전했다.
책무구조도 이행을 위한 수순 때문에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무 리스트를 만들고 실무진부터 임원까지 확인을 거쳐야 하는데 이 단계를 매번 거쳐야 하니 시간적 손실이 상당했다는 불만이다.
금융권은 이같은 애로사항들을 취합해 오는 23일 열릴 금감원 하반기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샵에서 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이날 금융권은 소비자 보호와 건전성이 함께 유지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달라고도 건의했다. 소비자 보호 강화는 신뢰 회복을 위해 매우 중요하지만, 건전성이 유지되지 못하면 금융의 본질적 역할과 소비자 보호를 다할 수 없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금융권이 소비자 보호에 다하지 못한 대표 사례로 홍콩 ELS 불완전판매를 들고 있다. ELS 불완전판매에 걸린 은행 5곳(KB국민·신한·하나·농협·SC제일)에는 과징금 약 2조원을 통보한 상황이다. 과징금이 확정되면 이 금액의 7배를 위험가중자산(RWA)로 쌓아야 한다. ▷관련기사: 금감원, 홍콩 ELS 판매은행 5곳 2조원 과징금 사전통지(2025.1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