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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인하' 신청,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대신한다

  • 2026.02.25(수) 12:00

마이데이터 사업자 '금리인하요구권' 매달 자동 행사 
총 114개 금융사 참여…1680억 이자 절감 효과 기대 

앞으로 금융사에 직접 금리인하를 신청하지 않아도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대신해 금리인하요구권을 자동으로 신청해주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6일부터 70개 금융사 참여를 시작으로 마이테이터 사업자를 통한 비대면 금리인하요구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용등급 조정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나면 소비자가 은행 등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금융사들이 금리인하 가능성이 있는 차주들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반기 1회 이상 안내하고, 금융회사 수용률을 공시토록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활용률은 낮은 상황이다. 

또한 금리인하요구가 수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자세한 설명이나 필요사항 안내가 부족해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건수는 2022년 254만4000건, 2023년 396만1000건에서 2024년 389만5000건, 지난해 상반기 163만8000건으로 크게 늘지 않고 있다. 

앞으로는 소비자가 마이데이터 사업자(AI Agent)에게 처음 1회만 동의하면 사업자가 자동으로 금리인하요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사업자 선택 후 자산연결 완료 후 대출 계좌를 선택하고 금리인하요구 서비스에 동의하면 된다. 

동의받은 사업자는 최대 월 1회 금리인하요구권을 정기적으로 신청하고, 소득 상승이나 신용평점 상향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수시로 신청해 금리인하요구 행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금리인하요구가 수용되지 않는 경우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구체적인 불수용 사유를 파악해 개선 필요 사항을 소비자에게 안내한다. 또한 금리인하요구 대행 동의 의사를 연 1회 재확인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도 두텁게 보장할 예정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비바리퍼블리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핀다 △뱅크샐러드 △나이스평가정보 △중소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롯데카드 △삼성카드 등 13곳이다. 3월엔 현대카드와 웰컴저축은행, 6월엔 하나은행, 키움증권, KB국민카드가 새 사업자로 추가된다. 

금리인하요구 서비스 대상 금융회사는 은행, 보험사, 카드, 캐피탈, 저축은행, 신협, 농협, 새마을금고 등 총 96개 회사다. 

마이데이터 사업자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동의일로부터 90일이 경과돼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전신청 접수 결과 총 128만5000명이 신청하는 등 호응도가 높다"면서 "26일 마이데이터 사업자 13곳, 금융사 57곳 등 총 70개사를 시작으로 이후 전산 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상반기 내 사업자 18곳, 금융사 96개사가 참여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서비스는 포용금융을 구현에 AI·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 활용 첫 사례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 생업에 바쁜 소비자들의 이자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서비스가 활성화되는 경우 개인,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 연간 최대 1680억원의 이자를 추가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앞서 금리인하요구권 시행으로 2022년 1905억원, 2023년 3203억원, 2024년 2236억원, 지난해 상반기 767억원의 이자 감면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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