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차세대 실손의료보험인 5세대 실손 출시를 앞두고 보험 영업 현장의 고질적인 병폐인 '끼워팔기'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 2층 대강당에서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한 월례간담회에서 "(5세대 실손보험 출시 관련) 특정 시점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검토가 마무리 되는 대로 출시될 것"이라며 "5세대 상품 판매 시 별도 상품 연계 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반적으로 점검, 지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5세대 실손은 비급여 치료비 보장 특약을 중증과 비중증으로 나누는 것이 특징이다. 비중증 비급여는 보장한도와 범위를 축소하고 자기부담률도 상향한다.
비중증 비급여 보상한도는 현행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통원은 회당 20만원에서 일당 20만원으로 축소된다. 입원 역시 현행 4세대는 보상한도가 없지만, 5세대 실손에서는 회당 300만원으로 제한된다. 자기부담률은 현행 30%에서 50%로 늘어난다. 외래의 경우 현재는 최대 부담 금액이 3만원이나, 새 실손은 5만원으로 증가한다. ▷관련기사: 5세대 실손 비급여 보장 축소…1·2세대는 원하는 사람만 전환(2025년4월1일).
5세대 실손은 당초 내달 출시가 예상됐지만,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 절차가 남아 한 달가량 더 미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구체적인 날짜를 특정하기 어렵지만 현재로서는 5월 중 출시 가능성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금감원이 이번에 특히 주시하는 부분은 상품 전환이나 신규 가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영업 행위다. 과거 4세대 실손보험 도입 당시 일부 보험 설계사나 판매 채널에서 구세대 실손 가입자들에게 저렴한 보험료를 어필하면서 비싼 암·수술비 등 보장성 보험을 결합해 판매하는 사례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4세대 실손 출시 과정에서도 이것저것 많이 끼워 파는 사례를 확인했다"며 "5세대 상품 출시에 임박해서 기존 상품 절판과 끼어팔기가 횡행하지 않도록 강력히 지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