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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권, 출산·육아 가정 어린이보험 보험료 깎아준다

  • 2026.03.31(화) 12:00

어린이보험 보험료 1~5% 할인
보험료·대출이자 상환유예도
연 1200억원 부담 완화 기대

보험업권이 출산과 육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다음달부터 보험료 할인과 납입 유예 등을 포함한 지원책을 시행한다. 출산이나 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줄어드는 시기에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4월 1일부터 전 보험사가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를 동시에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원책은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 △보험료 납입유예 △보험계약대출 이자상환 유예로 구성된다. 

지원 대상은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이거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인 경우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을 줄인 경우를 의미한다.

각 지원제도는 보험계약당 1회 신청할 수 있으며 세 가지 지원을 동시에 받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제도 시행 이전에 가입한 보험이나 보험계약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출산·육아 시 어린이보험료 할인 

우선 출산 또는 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 시 어린이보험 보험료가 할인된다. 대상은 보장성 어린이보험으로 보험사별로 1년 동안 1~5% 수준의 보험료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모든 자녀의 어린이보험에 대해 할인이 가능하다. 형제·자매가 태어났을 때는 기존 자녀의 어린이보험에 대해 할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보험의 피보험자가 출산한 경우에는 할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출산이나 육아로 일시적으로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경우 보험료 납입을 일정 기간 미룰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된다.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가입한 모든 보장성 인보험이 대상이며 계약자는 6개월 또는 1년 중 원하는 기간을 선택해 납입을 유예할 수 있다. 유예 기간 동안 보험 보장은 그대로 유지되고 별도의 이자도 발생하지 않는다.

유예된 보험료는 유예기간 종료 후 동일한 기간 동안 분할 납부하면 된다. 예를 들어 2026년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 동안 보험료 납입을 미룬 경우 2026년 10월부터 2027년 3월까지 6개월 동안 추가로 나눠 납부하는 방식이다.

다만 해약환급금 초과 계약이나 어린이보험, 금리연동형 보험, 변액보험 등 일부 상품은 납입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계약대출 이자도 최대 1년 유예

보험계약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대출 이자 상환도 미룰 수 있다.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모든 보험계약대출이 대상이며 최대 1년 한도로 이자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유예 기간 동안 별도의 추가 이자는 발생하지 않으며 유예된 이자만 납부하면 된다.

보험사들은 유예 기간 종료 한 달 전에 납부해야 할 금액을 사전에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어린이보험 할인과 보험료 납입유예, 대출이자 상환유예 등을 통해 연간 약 1200억원 규모의 소비자 부담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는 "보험업계와 전문가들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포용적 금융 전환을 추진할 것"이라며 "보험이 국가 복지와 공적 보험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서 민생을 지탱하는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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