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에너지의 ‘OK캐쉬백’, SK텔레콤의 ‘SKT멤버십’ 서비스를 독점·운영하는 SK M&C는 2008년 신용카즈 조회단말기(CAT)를 개발, 제조업체 통해 생산한 단말기를 2009년부터 VAN사에게 판매해왔다.
SK M&C의 부당행위는 VAN사인 KIS정보통신에게 자신이 공급하는 조회단말기 3000대를 구입해 줄 것을 요청하면 비롯됐다. 하지만 KIS정보통신이 이를 거절했다. 그러자 2008년 5월 KIS정보통신과의 계약 체결 이후 두 서비스 계약을 계속 갱신해왔던 SK M&C는 2010년 12월에 가서 ‘캐쉬백’ 서비스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OK캐쉬백 가맹점에서 거래가 승인되면 SK M&C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받아왔던 KIS정보통신으로서는 사업이 매우 곤란해질 수 밖에 없었다. OK캐쉬백만 하더라도 회원(2012년 기준 3630만명)과 가맹점(4만5000개)이 워낙 많아 타격은 불 보듯 뻔하다.
이에 따라 KIS정보통신은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SK M&C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 캐쉬백 계약의 종료를 통보받은 직후인 2011년 1월 조회단말기 3000대를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결국 같은 해 6월 조회단말기 공급계약을 통해 그 해 8월부터 12월까지 5억원 가량에 총 2600대를 사들일 수 밖에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