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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자기계발휴직 신설 '원할때 1년 쉰다'

  • 2015.06.29(월) 16:01

1년간 무급휴가 가능..육아휴직도 최대 2년 제공

삼성전자가 직원들에게 1년간 자기계발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를 만들었다. 본인이 원하는 시점에 1년간 휴직할 수 있는 제도다.

 

삼성전자는 29일 어학연수나 학업, 장기여행 등을 통해 자기계발을 하고 싶어하는 직원들을 위해 '자기계발 휴직제도'를 신설해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3년이상 근속자는 누구든 신청할 수 있다"며 "특별한 목적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자유롭게 기간을 활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휴직기간은 무급으로 처리되며 우선 본사조직과 세트부문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삼성전자는 기존 육아휴직 기간도 자녀 1명당 최대 2년으로 1년 연장했다. 출산후 경력단절 문제 등을 줄이기 위한 결정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4월 자율출퇴근제를 실시하는 등 경직된 조직문화를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번 자기계발 휴직제도 역시 이같은 변화노력의 일환이다.

 

특히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일선에 나선 이후 이같은 변화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관측이다. 일과 생활의 균형을 잡고, 보다 창의적인 아이디어 등을 통해 새로운 시대에 대처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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