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29일 0시부터 고속도로 통행료가 오른다. 재정 고속도로는 4.7%, 민자 고속도로는 3.4% 인상된다. /이명근 기자 qwe123@ |
오는 29일 0시부터 고속도로 통행료가 오른다.
재정 고속도로는 4.7%, 민자 고속도로는 3.4% 인상된다. 다만, 서울 외곽순환고속도(판교 청계 성남 요금소 : 1000원)와 경인선(900원) 등 단거리 구간은 동결된다.
민자 고속도로 중에서도 서수원~평택(2700원), 인천공항(6600원), 용인~서울(1800원), 평택~시흥(2900원) 구간은 요금이 오르지 않는다. 이들 노선은 최근 자금 재조달을 통해 통행료를 인하해 요금 조정대상에서 제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9년간 물가가 24% 상승한데 반해 통행료는 2.9% 인상돼 연간 3조5000억원의 통행료 수입으로 이자(1.1조)와 유지 관리비(1.8조)만 충당하는 수준이었다”며 “이번에 불가피하게 통행료 인상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 재정 고속도로(4.7%)
서울~부산 1만8800원→2만100원
서울~광주 1만4400원→1만5300원
서울~대전 7700원→8200원
서울~강릉 1만100원→1만700원
■ 민자 고속도로(3.4%)
천안~논산 9100원→9400원
대구~부산 1만100원→1만500원
부산~울산 3800원→4000원
서울~춘천 6500원→6800원
인천대교 6000원→6200원
천안~논산 9100원→9400원
대구~부산 1만100원→1만500원
부산~울산 3800원→4000원
서울~춘천 6500원→6800원
인천대교 6000원→62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