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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임금협상 타결…찬성 63.3%

  • 2016.10.15(토) 02:41

2차 잠정합의안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정부 긴급조정권 발동·여론 악화에 부담

현대차 노조가 올해 임금협상 관련 2차 잠정합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5개월이 넘는 기간동안 진행된 현대차 노사의 임금협상은 마무리를 짓게 됐다.

현대차 노조는 전체 조합원 5만179명 대상으로 2차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투표자 4만5920명(투표율 91.51%) 중 2만9071명(63.31%) 찬성으로 잠정합의안을 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현대차 노사는 올해 임금협상 과정에서 먾은 진통을 겪었다. 노조는 총 24차례의 파업과 12차례의 특근거부를 진행하는 등 사측을 압박했다. 이에 따른 파업 손실 규모는 액수로 3조1000억원, 생산차질대수는 14만2000여 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상황이 악화되자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하는 등 노조에 대해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여론도 노조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했다. 이런 주변 환경에 부담을 느낀 노조는 지난 8월 사측과 1차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하지만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역대 최고치인 78.05% 반대로 부결되는 사태를 맞았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현대차 노사는 이후 재협상을 통해 결국 기본급 7만2000원 인상(기존 개인연금 1만원 기본급 전환 포함), 성과급 및 격려금 350%+330만원, 전통시장 상품권 50만원, 주식 10주 지급, 조합원 17명 손해배상가압류 철회 등에 합의했다.

1차 잠정합의안 보다 기본급 4000원 인상, 상품권 30만원 지급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근로자 1인당 약 150만원 이상의 인상효과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차 잠정합의안에 대해 조합원들이 찬성함에 따라 현대차 노사는 다음 주 중 윤갑한 현대차 사장과 박유기 현대차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임금협상 타결 조인식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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