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는 20일 현대차그룹 계열사 17곳의 정규직 노동자 통상임금 소송 금액에서 약 2500억원을 내놓고 회사가 같은 금액을 보태 총 5000억원의 일자리 연대기금을 조성하자고 현대차에 제안했다.
아울러 임금·단체협상 타결로 생기는 임금 인상분에서 해마다 100억원을 마련하고 회사도 동일한 금액을 출연해 매년 200억원의 기금을 쌓아가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재계는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우선 기금의 주요 재원인 통상임금 소송에 따른 임금이 전혀 실체가 없는 돈이라는 주장이다.
즉 금속노조가 산정한 재원 2500억원은 통상임금 관련 인당 소송 청구액 2100만~6600만원을 기반으로 산정한 것으로 소송에서 전 계열사 노조가 이기고, 금액 전부가 받아들여졌을 때에만 가능하다. 반면 현재 현대차 노조는 통상임금 소송에서 2심까지 패소한 상황이다.
또 각 계열사 노조원이자 금속노조 조합원이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리한다 해도 기금을 조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기금은 조합원 동의가 없으면 출연이 불가능한데, 이미 기아차 노조는 올해 임금요구안을 확정하는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일자리 연대기금 조성에 대한 논란으로 해당 내용을 요구안에서 제외했다.
한 재계 관계자는 “계열사별로 노조와의 임금 협상 조건과 처한 상황이 다르고, 노조의 입장도 제각각”이라며 “금속노조가 승소를 전제로 일괄적으로 조합원들의 돈을 출연해 기금을 조성하고, 그 만큼을 회사에 요구하는 것은 비정규직 이슈에 편승해 자신들은 한 푼 내지 않으면서도 양보하는 모양새를 취하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재계는 금속노조의 이 같은 제안에 대해 그룹의 공동교섭 참여를 유도하고 통상임금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각 계열사 노조가 회사와 협상을 벌이는 것이 아닌 금속노조가 주체가 돼 현대차그룹과 교섭하는 공동교섭을 주장한 바 있다. 이렇게 돼야 금속노조의 입김이 더 세질 수 있어서다.
하지만 각 계열사의 근로조건과 지불능력 등이 다르고, 현대차그룹 내 계열사는 독립 법인이라 현대차가 전체 그룹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다. 지난해 7월 중앙노동위원회도 금속노조의 주장에 대해 ‘노조법에 의한 노동쟁의라 볼 수 없어 조정대상이 아니다’라고 행정지도를 내린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