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모비스가 ‘물량 밀어내기’혐의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자체 시정방안이 최종 기각됐다. 이에 향후 열릴 전원회의를 거쳐 관련 제재를 받을 전망이다.
공정위는 지난 22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현대모비스의 거래 상 지위남용 행위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 건’ 심의 결과,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모비스는 2010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자신의 국내 정비용 자동차 부품 사업부문에 대해 과도한 매출 목표를 설정,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임의 매출’과 ‘협의 매출’ 등의 명목으로 부품 구입의사가 없는 부품 대리점들에게 제품 구입을 강제했다.
공정위는 2014년 11월 현대모비스 대리점 내부 거래 자료를 확보해 1차 조사에 착수했고, 2015년 3월에 추가조사를 진행해 현대모비스 측에 조사 결과 및 제재안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제출했다.
현대모비스는 올 5월 24일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이 자체 시정방안을 마련해 타당성을 인정 받으면 공정위가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현대모비스가 제출한 시정방안에는 대리점 피해 구제를 위한 피해 보상 실시와 상생 기금 100억원 추가 출연, 대리점 지원 방안 매년 30억원 규모로 확대 추진하는 내용과 본사-대리점 간 거래 질서 개선을 위해 전사 시스템 개선과 협의 매출을 한 직원에 대한 징계 규정 제정 및 감시·감독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올 8월 30일에 열린 공정위 전원회의에서는 이 같은 시정방안이 실질적인 대리점 피해 구제와 갑을 관계 거래 구조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는 상당 부분 미흡하다고 판단, 동의의결 개시 여부 결정을 미뤘다.
이후 현대모비스는 시정방안을 보완해 다시 제출했지만 공정위는 최종적으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정방안이 대리점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기 어렵고, 구입 강제 행위 재발을 막기 위한 실효적인 방안이 되기도 힘들다”며 “기타 후생지원 방안도 상당수가 이미 시행 중인 내용이어서 대리점 피해구제 및 구입강제 행위의 근절이나 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동의의결이 기각됨에 따라 공정위는 향후 전원회의를 개최해 현대모비스의 구입 강제 행위에 대한 본안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해당 혐의에 대한 과징금 등 제재수위가 결정된다.
현대모비스는 거래질서 개선을 위한 자사의 노력을 다시 한 번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과거 잘못된 거래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바람직한 거래질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 열릴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입장을 소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