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모비스가 부품 대리점에 물량 밀어내기를 한 혐의에 대해 피해보상 등 자체 시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모비스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이란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이 스스로 시정 방안을 마련해 타당성을 인정받으면 공정위가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현대모비스는 전국 1600여개 부품 대리점을 상대로 판매 목표량을 설정한 뒤 물량 밀어내기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2013년 11월 현대모비스 대리점 내부 거래 자료를 확보해 1차 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2015년 3월에 추가 조사를 진행해 지난달 말 현대모비스 측에 조사 결과와 제재안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를 받은 기업은 3주내에 공정위에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현대모비스가 공정위에 이의를 제기하는 대신 자발적인 시정조치에 나선 것은 최근 취임후 대기업의 선제적인 변화 노력을 강조해 온 김상조 공정위원장의 행보에 발을 맞춘 것으로 해석된다.
공정위는 이르면 다음주 전원회의를 열어 현대모비스에 대한 동의의결 수용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