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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조현민, 베일의 연봉 드러날까

  • 2018.04.19(목) 17:39

‘물벼락 갑질’ 사건이후 대기발령이 전부…사퇴 여론 비등
4년전 조현아 ‘땅콩회항’ 데자뷔…보수공개도 재현 가능성

한진가(家)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 논란’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하지만 대한항공의 대응은 마치 ‘땅콩회항’ 사건을 고스란히 연상시키는 모습이다.

사건이 불거진 이후 대한항공이 조현민 전무에게 취한 조치는 나흘만인 대기발령이 전부다. 그만큼 조 전무 사퇴 여론도 거세다. 맞물려 퇴임이 현실화될 경우 4년여 전(前)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때처럼 조 전무도 베일의 연봉이 들러날지 주목된다.

 

▲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


조현아 전 부사장의 대한항공 ‘땅콩회항’ 사건이 터진 때는 2014년 12월5일이다. 재벌 오너 일가의 ‘갑질’에서 비롯된 어마무시한 사회적 이슈였지만 대한항공의 대응은 안일했다. 4일 뒤 조 부사장이 맡고 있던 ‘기내서비스, 호텔사업부문 총괄(CSO)’ 보직만을 뗐을 뿐이다.

대한항공 부사장 직함과 등기임원 자리는 유지됐다. 칼호텔네트워크를 비롯해 한진관광, 왕산레저개발 등 3개 계열사 대표이사 자리도 온전했다. ‘무늬만 퇴진’, ‘꼼수’, ‘눈가리고 아웅’이라는 비난이 들끓었다. 결국 보직 사퇴 하루만인 10일 사표를 제출했다. 하지만 3개 계열사 대표 자리는 지켰다.

조 부사장 또한 공개적으로 고개를 숙이며 직접 사과한 것은 12월12일 국토교통부 항공안전감독관실(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를 앞둔 시점이었다. 이때서야 3개 계열사 대표직도 내려놓았다.

이를 계기로 조 전 부사장의 연봉 수준도 공개됐다. 다만 4개 계열사로부터 챙기는 전체 급여는 아니었다. 칼호텔네크워크 등은 비상장사여서 퇴진 이후에도 알 길은 없었고, 상장사 대한항공의 경우만 가늠이 됐다. 

상장사 등기임원 5억원 이상 보수 공개 제도가 도입된 것은 2013년으로 조 부사장은 이보다 앞서 2012년 3월 대한항공 등기이사진에 합류했지만 2013년의 보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5억원을 밑돌았다는 의미다. 

하지만 2014년 12월 대한항공 퇴직을 계기로 연간급여액에 퇴직금이 합산되자 5억원을 웃돌아 공개된 것.

당시 대한항공이 밝힌 2014년 조 부사장의 2014년 보수는 총 14억8000만원. 급여 4억5800만원에 퇴직소득 6억7700만원, 기타근로소득 3억4000만원(임원 퇴직소득금액 한도초과액). 퇴직소득은 퇴임 당시 월 평균급여 2826만원에 근무기간 9년4개월분을 곱한 금액이다.

지난 12일 ‘물벼락 갑질 사건’이 불거진 이후 대한항공이 조현민 전무에게 취한 조치는 역시 나흘만인 대기발령 조치가 전부다. 계열사 정석기업 대표이사 부사장, 한진관광 대표이사, 칼호텔네트워크 대표이사, 진에어 부사장 등의 지위에는 변함이 없는 상태다. 

올해 8월 반기보고서부터는 미등기임원이어도 회사내 보수총액 상위 5명에 들어가면 개별보수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조 전무가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상장 계열사는 대한항공과 진에어 2곳. 따라서 이르면 이들 계열사의 2018사업연도 반기보고서에 보수내역이 공개될 개연성이 있다.

만일 향후 거센 여론의 압박에 밀려 조 전무의 퇴임이 현실화되면 대한항공의 보수 공개 가능성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적잖은 퇴직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항공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르면 회장은 재임기간 1년에 6개월분, 부사장 이상은 재임기간 1년에 3~5개월, 전무 상무(등기)는 2~4개월, 상무(비등기) 상무보는 1~3개월의 퇴직금을 주고 있다.

따라서 조 전무가 퇴직하면 1년에 최대 4개월치를 받을 수 있다. 2007년 3월부터 대한항공에 재직해온 것을 감안하면, 40개월치의 월급을 퇴직금으로 받으면 월 2000만원 잡아도 8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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