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로 백신과 바이오의약품 등의 소재 및 제조기술을 선정했다.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백신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원활한 생산과 투자 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에 바이오 분야 4개 기술을 추가해 고시했다. 핵심전략기술은 산업 가치사슬에서 원활한 생산과 투자활용을 위해 핵심적 기능을 하는 기술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소부장법) 제12조에 따라 선정된다.
이번에 핵심전략기술 추가 대상 기술에 오른 바이오 분야 기술은 첫 번째로 백신 제조용 핵산(mRNA, DNA 등), 단백질, 바이러스 벡터 등 백신 제조용 핵심 소재 및 제조기술이다. 두 번째로는 백신 제형화에 필요한 기초소재 제조기술인 지질나노입자(LNP), 면역증강제 등 백신 제형화 소재 및 제조기술이 선정됐다.
세 번째는 세포‧유전자치료제 제조용 세포, 바이러스 벡터 제조기술 등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용 핵심 세포 및 소재 제조기술, 네 번째는 세포 배양을 위한 배양기기(바이오리액터, 담체) 및 배지 제조기술 등 바이오의약품 생산용 세포 배양 소재 및 장비 제조기술이 포함됐다.
산업부는 해당 기술에 대해 으뜸기업 신청 자격을 부여하고, 환경‧고용 규제완화 특례, 국내외 소부장 기업 출자‧인수 세액공제, 국가기술개발 과제 민간부담금 완화 등을 지원한다. 백신과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첨단바이오의약품 소재 및 제조기술 분야에서 정부 연구개발 과제 참여 및 화평법 등의 규제에서 특례지원을 받게 된 것이다.
김대현 한국바이오협회 정책기반팀 팀장은 "해외 기업 인수합병(M&A)을 통해 신속히 기술을 확보하는 데에 있어 큰 법적 지원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이전까지 100대 핵심전략기술에서 빠져있던 바이오 분야가 핵심전략기술로 포함된 것은 산업 및 보건안보 측면에서 정부가 바이오산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