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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판매자, 고객정보 무단활용 차단된다

  • 2022.07.13(수) 15:00

쿠팡·지마켓 10개사, 개인정보 자율규제 규약
오픈마켓 시작, 주문·택시앱 영역 등으로 확장

앞으로 네이버, 쿠팡, G마켓, 11번가 등 오픈마켓에서 판매자가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조회할 때는 휴대전화 인증과 같은 인증 수단을 거쳐야 한다. 인증없이 접속한 판매자가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조회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오픈마켓에서 구매자의 상품·서비스 구매가 확정되면 이용자 개인정보의 열람 및 내려받기가 제한된다. 구매가 끝난 고객 정보는 곧바로 비식별화 처리되는 등 정보 접근이 어려워진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온라인쇼핑 플랫폼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을 의결·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약은 개인정보위가 추진하는 '민관협력 자율규제' 제도의 첫 성과물이다. 쿠팡과 G마켓, 11번가, 네이버, 카카오 등 주요 10개 오픈마켓 플랫폼 업체가 참여했다.

개인정보위는 "온라인 쇼핑 분야에서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업계가 주도적으로 추가적 안전조치 방안을 마련하고 실천을 약속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지금의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인정보처리자로 지정한 주체 외에 다른 주체들도 구매자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업종별로 자율규제 규약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번에 오픈마켓을 시작으로 주문배달과 모빌리티, 구인·구직, 병·의원 예약접수, 부동산, 숙박 분야에 대해서도 자율 규약을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쿠팡과 같은 오픈마켓에선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주체가 다양하다. 플랫폼 사업자 뿐만 아니라 택배 회사나 판매자 및 판매자의 오픈마켓 입점과 판매 관리를 돕는 '셀러툴' 업체 등까지 여러 주체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들여다본다. 

이번에 마련한 자율규약에 따라 고객의 개인정보 접근 문턱이 한층 높아진다. 우선 판매자는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이용할 때 휴대전화 인증과 같은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해야 한다. 아울러 일정시간 동안 활동이 없으면 자동으로 접속이 차단되는 등 고객 정보 접근 통제가 강화된다.

셀러툴 사업자 역시 구매자 정보를 마음대로 볼 수 없다. 우선 셀러툴 사업자는 쿠팡과 같은 플랫폼 업체와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연동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또한 플랫폼에 접속할 때에는 셀러툴 사업자 뿐만 아니라 지원하고 있는 판매자의 인증정보까지 확인한 후에 접속할 수 있다.

기존에는 셀러툴 사업자가 다수 판매자의 계정 정보를 공유해 플랫폼에 접속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접근을 막는다는 것이다. 

구매자가 오픈마켓에서 구매를 확정하면 구매자 개인정보 열람이 제한된다. 구매가 확정된 이용자 개인정보는 즉시 비식별화(마스킹) 처리된다. 최대 90일이 지나면 판매자가 구매자 개인정보를 내려 받을 수 없게 된다. 

자율규약은 2년간 적용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온라인쇼핑 자율규약 마련을 계기로 주문배달과 구인구직, 숙박 등 다른 영역에서도 자율규제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과태료 및 과징금 대폭 경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자율규약 서명식에 참석한 쿠팡 강한승 대표는 "이번 자율규약으로 플랫폼 제공 사업자뿐만 아니라 플랫폼을 이용하는 판매자, 셀러툴 사업자 등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훨씬 높아지고 이용자가 더욱 안심하고 온라인쇼핑을 이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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