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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행하는 `초단기 시세조종`의 특징은?

  • 2013.08.22(목) 14:46

"특별한 호재 등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단시간에 단주 주문이 연속적으로 반복되며 주가가 소폭 상승하는 패턴이 반복되는 경우 특히, 유통주식수·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에서 단주거래가 빈번하고 주가가 소폭 상승하는 경우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거래소가 주가조작의 새 트랜드인 `초단기 시세조종`에 대한 단속 강화에 나섰다. 초단기 시세조종은 짧은 시간 동안 소량 매수주문을 집중 제출해 주가를 끌어올린 뒤 미리 사두었던 주식을 팔아치우는 수법이다.

22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초단기 시세조종행위로 적발된 계좌들은 분석한 결과 평균 20분 내외의 짧은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주가를 올린 뒤 보유 중이던 물량을 털어내는 이른바 `박리다매`식 주가조작이 일어났다"고 밝혔다.  

목표 대상은 유통물량과 시가총액이 적고 매매에 참여하는 개인 계좌수가 많아 단기간 집중매매로 쉽게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종목이었다. 작전세력들은 역할별로 계좌를 나눠 감시망을 피했다. 미리 물량을 사들이고 나서 주가가 오르면 팔아 시세차익을 얻는 차익계좌군과, 단주 매수·매도를 반복해 시세를 끌어올리는 시세계좌군으로 분담했다.   

종전의 단속이 며칠씩 꾸준히 이뤄져야 관련된 계좌를 추적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작전세력들이 감시를 벗어나기 위해 초단기 시세조종으로 방식을 바꾸고 있다고 거래소는 분석했다. 이러한 행위는 한 건, 한 건은 피해가 크지 않아 보이지만 다수 종목에 걸쳐 반복되기 때문에 시장 전체적으로는 폐해가 결코 작지 않다는 것.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이러한 행위를 신속하게 적출할 수 있는 `행위자(계좌)`중심의 시장감시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시스템화 함으로써 집중적이고 체계적으로 감시에 나설 방침이다. 감시 결과 의심행위가 발견될 경우에는 금융감독당국에 통보하기로 했다.

아울러 투자자들에게는 시세상승에 현혹되어 매매에 참여할 경우 불의의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초단기 시세조종의 패턴이 보이는 종목에 대해서는 매매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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