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16일 삼영전자공업의 위조주권을 발견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견한 위조주권은 시가 53억원(총 56만주)에 달한다. 예탁원은 "전문 인쇄도구를 사용한 전문가의 소행으로 추정된다"며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상적인 주권은 햇빛이나 형광등에 비춰보면 '대한민국 정부'나 'KSD'라는 숨어있는 글씨나 무늬(은서)가 나타난다. 하지만 이번에 발견한 위조주권에는 이러한 은서가 없었다. 주권의 진위 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땐 가까운 증권회사나 예탁결제원을 방문하면 진위를 알 수 있다.
예탁원은 지난해에도 롯데하이마트와 에스코넥의 위조주권을 발견했다. 예탁원 관계자는 "위조주권 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면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해야한다"고 말했다. 전자증권제도는 실물발행 없이 증권의 취득과 양도 등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한 것으로 도난이나 분실, 위변조 위험을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