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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했으면 2% 삭감'..이해못할 동양 배상비율

  • 2014.07.31(목) 18:58

불완전판매 정도에 따라 기본 배상비율 20~40% 책정
나이, 투자경험, 매입규모 등에 따라 가감


31일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동양사태 피해자들 분쟁조정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배상비율 산정기준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불완전판매 정도에 따라 기본 배상비율(20~40%)이 정해지고, 여기에 나이와 투자경험, 투자금액에 따라 배상비율이 가감되는 방식이다. 가감기준 중에는 주식투자 경험에 따라 배상비율을 2%p 차감하는 내용도 있다.

 

가뜩이나 배상액에 불만이 많을 피해자 입장에서는 당국이 자의적 기준으로 배상액을 낮추려는 것 아니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대목이다. 


배상비율은 기본배상비율에서 나이와 투자경험, 투자금액 등을 차등 적용해 산출됐다. 우선 기본배상비율은 20~40%다. 불완전판매는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등 3개 유형이 있다. 적합성의 원칙은 투자성향에 맞지 않게 상품을 권유했느냐 여부를 따진다. 설명의무는 상품 등급과 원금손실 가능성 등을 제대로 공지했는지를, 부당권유는 ‘절대 부도나지 않는다’ 등 허위사실로 상품을 판매한 경우를 뜻한다.

 

기본 배상비율은 불완전판매 유형에 따라 20~40%로 달라진다.


여기에 나이 등에 따라 보상비율을 가감했다. 우선 65세 이상 투자자는 5%p, 80세 이상은 10%p 배상비율을 높였다. 또 CP와 전자단기사채는 회사채보다 5%p 배상비율을 더해줬다. 증권신고서 공시 없이 발행되기 때문이다.

반면 투자경험이 많으면 배상비율은 5~10%p 차감된다. 주식과 CP 등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상품을 단 1번이라도 투자한 경험이 있다면 배상비율이 2%p 낮아진다. ▲1~5회(2% 차감) ▲6~10회(4%) ▲11~20회(6%) ▲21~30회(8%) ▲31회 이상(10%) 등 투자경험에 따라 차감비율을 구간별로 나눴다. 다만 주식의 경우 보유 종목이나 거래량이 많아도 1회로 산정하기로 했다.

 

기본 배상비율은 나이, 투자경험 등에 따라 가감된다. 최종 배상비율은 15~50%다.


또 매입규모에 따라 2억원 초과는 5%p, 5억원 초과는 10%p를 각각 차감하기로 했다. 서류작성 여부도 중요하다. 가입서류 등을 직접 작성했다면 보상비율이 5%p 낮아진다. 영리법인도 5~10%p 가량 배상비율이 깎인다. 최종 배상비율은 최저 15%에서 최대 50%다.

예컨대 동양레저 CP에 3억원을 투자한 70대 노인이 있다면, 우선 불완전판매 유형을 따져봐야 한다.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가 모두 해당하는 불완전판매 유형이라면 40%를 배상받게 된다. 여기에 65세 이상(5%), CP 투자(5%) 등으로 10%p 배상비율이 높아진다. 총 배상비율은 50%로 1억5000만원을 배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노인이 기존에 3회 가량 주식투자나 CP에 경형이 있다고 치면, 2%p 보상비율이 차감된다. 여기에 2억원 초과분에 대한 5%p가 깎인다. 또 서류를 직접 작성했다면, 5%p가 더 차감된다. 총 12%p가 차감돼, 배상비율은 결국 38%가 된다. 이 노인은 배상액으로 1억1400만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동양사태 피해자와 동양증권이 금감원의 분쟁 조정안을 수용할지도 관건이다. 금감원은 오는 8월8일께 양측에 ‘조정서’를 보낼 예정이다. 양 측은 20일안에 수락여부를 회신해야 한다. 만약 한쪽이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화해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동양사태 피해자들은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동양사태 피해자 측은 “배상액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이번 사태는 명백한 사기이기 때문에 100%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동양증권은 불완전판매로 분류된 2만4028건에 대해 개별적으로 수락여부를 결정해야하기 때문에 개별 사항마다 양측의 분쟁이 예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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