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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 피해자, 투자원금의 64% 정도 건질 듯

  • 2014.07.31(목) 17:08

금감원, 불완전판매 67.2% 인정
동양증권 , 1만2441명에 625억 배상해야

 

'동양사태' 피해자 1만 2000여 명이 625억원을 배상받게 됐다.  투자금액 대비 평균 23% 정도를 돌려받는 셈이다.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금액까지 더하면 회수율은 64% 선까지 올라간다. 

 

31일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양그룹 투자 관련 분쟁조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정 대상은 동양사태 피해자 중 1만6015명(3만5754건)이다. 지난해 동양증권은 이들에게 동양그룹 계열사가 발행한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등을 불완전판매했다.

불완전판매 비율은 67.2%(1만2441명)에 이르렀다. 3만5754건(7999억원) 중 2만4028건(5892억원)이 부적합한 투자상품을 동양증권으로부터 권유받았거나, 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했다는 얘기다.

이들 1만2441명은 동양증권으로 625억원을 보상받게 됐다. 피해자 한명당 500만원을 보상받는 셈이다.

이들의 총 투자금액은 5892억원. 회생계획에 따라 발행회사로부터 변제받는 3165억원을 제외한 2727억원을 손해봤다. 평균 배상비율은 22.9%다. 저축은행 후순위채 피해자들의 평균배상비율(30%)보다는 낮고, STX팬오션 배상비율(22.4%)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이다.

배상비율은 기본배상비율에서 나이와 투자경험, 투자금액 등을 차등 적용해 산출됐다. 우선 기본배상비율은 20~40%다. 기존 불완전판매 관련 판례와 분쟁조정례 등을 감안했다.

여기에 나이 등에 따라 보상비율을 가감했다. 우선 65세 이상 투자자는 5%p, 80세 이상은 10%p 배상비율을 높였다. 또 CP와 전자단기사채는 회사채보다 5%p 배상비율을 더해줬다. 증권신고서 공시 없이 발행되기 때문이다. 반면 투자경험이 많을수록 배상비율을 5~10%p 차감했다. 결론적으로 최종 배상비율은 최저 15%에서 최대 50%다.

변제금액까지 포함하면 투자액의 64.3%를 회수하게 된다. 금감원은 “이번 배상액 625억원 외에 발행사로부터 3165억원(53.7%)을 변제받기 때문에 투자액의 64.3%(3791억원)를 회수하게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분쟁조정에는 사기성 판매 여부는 제외했다. 정준택 금감원 분쟁조정국장은 “사기성 관련된 재판은 아직 1심이 끝나지 않았다”며 “이번 분쟁조정은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부분으로 사기성 여부는 추후에 추가로 (결과에 따라) 배상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동양증권이 이번 분쟁조정 결과를 받아들일지도 지켜봐야한다. 동양증권 관계자는 “금감원의 분쟁 조정 결과를 존중한다”며 “조정결과에 대한 자체 적정성 검토를 거쳐서 회사의 과실에 대해 성실히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동양증권은 작년말 불완전판매 배상금에 대한 ‘기타 충당부채’로 934억원을 재무제표(2013년 말)에 반영한 상태다.

다만 동양사태 총 피해자는 4만1000여명 수준으로 동양증권이 배상해야할 금액은 더 커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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