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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신청금 한도 1.2조원` 동양증권 증자의 조건

  • 2014.03.17(월) 17:12

①모든 등기이사는 사임해야 한다.
②불완전판매 관련 분쟁신청금액이 1조2740억원을 넘어선 안 된다.


대만계 증권사 유안타증권이 동양증권의 유상증자 참여 조건으로 내건 요구사항이다. 이 선행조건이 충족될 때, 유안타증권은 유상증자 금액(1500억원)을 납부하기로 했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동양증권은 지난 14일 주주총회 직후 이사회를 열고 ‘Yuanta Securities Asia Financial Services Limited’를 유상증자 대상자로 최종 결정했다. 이 회사는 유안타증권의 해외 투자를 위해 설립된 역외 지주사다. 이날 동양증권은 주주총회에서 ‘액면 미달 신주 발행’에 대한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번 유상증자 규모는 1499억9999만91000원.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이 보유 중인 동양증권 지분(27.06%) 인수 계약을 맺은 유안타증권은 이번 유상증자에 참여하면 지분율은 50%가 넘는다. 신주는 이날 주주총회 이후 3개월 내에 발행된다.

 

 
단 유상증자엔 선행조건이 달렸다. 유상증자 신주가 최종적으로 발행되기 위해서 충족되야할 조건들이다.

첫 번째는 ‘등기이사 전원 사임’이다. 등기이사 전원이 사임하고, 유안타증권이 지정하는 신규 등기이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현재 동양증권 등기이사에는 서명석 대표이사와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사외이사로 재직 중인 이동근·(변호사)·양명조(교수)·김명진(변호사)씨 등이 있다.

이에 대해 동양증권 측은 일반적인 인수합병(M&A)에서 볼 수 있는 ‘재신임’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업계는 서 대표가 지난해 ‘동양사태’ 직후 직접 대만을 찾아 유안타 경영진 상대로 ‘동양증권 인수에 나서줄 것’을 설득하는 등 신뢰가 높은 만큼 재신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두 번째는 분쟁신청금액이다. 동양그룹 부실 기업어음·회사채 불완전판매 관련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현재까지 9100억원의 분쟁신청금액이 접수됐다. 이 금액이 유상증자 신주 발행일 전까지 40%(3640억원) 이상 증가할 경우 이번 유상증자의 중대한 부정적 영향으로 판단, 이번 거래가 중단된다는 조건이다. 분쟁신청금액이 1조2740억원 넘어서면 유안타증권은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동양증권 측은 “동양사태 관련 총 피해금액이 1조6000억원이고, 이중 개인 피해 규모는 1조3000억원”이라며 “유상증자 납입 전까지 분쟁신청금이 40% 이상 증가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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