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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는 금융실명제` 주식투자시 유의점은

  • 2014.11.30(일) 08:00

29일부터 발효..명의자 소유·위반시엔 형사처벌
고액자산가 차명계좌·주식 비상..공모주 청약은 무관

지난 29일부터 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이 적용되기 시작했다. 금융실명제법 시행을 앞두고 이미 금융시장에서는 90조원에 육박하는 뭉칫돈이 대이동했다.

 

금융실명제법 적용은 주식시장에도 예외는 아니다. 은행권보다는 상대적으로 영향이 크진 않을 전망이지만 주식 투자시 활용했던 차명계좌는 물론 차명주식, 공모주 투자시 차명계좌 활용까지 유념해야 할 부분이 제법 된다. 

 

◇ 위반 시 형사처벌..`세금회피용 = 탈세`

 

지난 1993년부터 금융실명제가 도입됐지만 그간 금융거래에 대해서는 실소유자와 명의자간 합의 시 차명거래가 허용됐다. 그러나 개정 후에는 합의와 무관하게 탈세 목적의 경우 형사처벌된다.

 

기존에는 세금만 추징하고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다가 5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과태료로 처벌수위가 크게 높아지자 고액자산가들의 발등에도 불이 떨어졌다.

 

재산소유권도 과거엔 관련 규정 없이 실소유주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 정도였지만 이제는 명의자 소유로 추정하고 실소유자가 이를 되찾기 위해서는 재판을 통해서만 가능해졌다.

 

물론 동창회나 가족간 차명거래는 허용한다. 하지만 친족관계라도 금융소득과세 등 세금 회피를 위해 가족 차명거래를 할 경우 법에 저촉된다. 예금자보호를 위해 5000만원씩 쪼개 자녀의 통장에 넣을 순 있지만 만약 1인당 2000만원 한도의 종합소득과세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면 불법이다.

 

미성년 자녀의 금융자산 관리를 위한 부모명의 계좌도 허용된다. 단 증여세 감면 범위를 초과할 경우 이 역시 탈세에 해당된다. 현재 배우자에게는 10년간 6억원까지, 자녀는 5000만원까지 증여할 수 있다. 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까지 가능하다.

 

◇ 차명주식은 탈세로 간주..공모주 청약시 차명계좌는

 

증권사 역시 금융소득종합과세 회피 목적을 위한 증권 차명계좌 보유가 많았던 만큼 이에 대한 고객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증권계좌는 예금보장이 안되는 만큼 대부분의 고액자산가들은 금융자산에서 나오는 연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 회피를 위해 자녀들이나 지인 계좌로 자산을 이전해 놓는 사례가 많았다.

 

주식시장에서는 그간 차명 주식투자도 일반적으로 통용돼 왔지만  개정안 발효로 차명주식은 모두 탈세 목적으로 간주된다. 자식이나 부모 이름으로 주식을 사뒀다면 의도가 어찌됐든 불법이다. 

 

금융실명제 개정안 시행 전까지는 차명주식을 실소유자에게 증여하거나 국세청의 차명주식 환원제도를 이용하면 됐지만 이제는 환원할 경우 과태료와 징역 등의 처벌이 부과돼 선택이 쉽지 않게 됐다.

 

특히 차명주식의 경우 매년 상장사 주주명부 폐쇄기간에 차명 계좌주가 주주명부에 등록돼 증여로 간주되면서 소명이 어렵고 결국 증여세와 가산세까지 물어야 한다. 이 경우 오히려 차명계좌에 따른 벌금과 소득세를 내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반면, 공모주 청약 투자 시 1인당 청약한도 제한으로 인해 투자자들이 활용하는 차명계좌의 경우 합법이다. 다만 세금문제 발생에 대비해 공모주 청약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사용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밖에 금융사 임직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면서 금융사 종사자가 고객에게 불법 차명거래를 권유·중개하면 과태료 3000만원을 물게 된다. 

 

◇ 절세 상품 눈돌릴만..유동화 힘든 점은 부담

 

차명계좌가 있었다면 29일 이전에 실명 계좌로 이전하는 것이 금융실명제를 피하기 위한 가장 수월한 대안이었다. 이미 초고액자산가들은 오랜 기간에 걸쳐 이전을 완료했지만 차일피일 미루면서 차명계좌 인정과 증여를 놓고 고민하는 쪽도 많다.

 

현재까지 차명계좌로 계속 보유하고 있다면 증여한도 내에서 배우자 계좌 등에 유지하는 것도 방법이다. 단, 최근 10년내 증여를 이미 한 적이 있다면 해당 금액은 모두 합산된다.

 

명의자에게 금전 대여를 하는 방법도 있다. 단, 돈을 빌려준 차용증이나 계약서 등이 필요하다. 원금 대여에 해당하는 이자 등을 지급한 거래 내용도 있어야 하고 대여금이 아닌 것으로 증명되면 금전대여로 인정되지 않는다.

 

장기 저축성 보험 상품 등으로 비과세 상품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다. 보험기간이 10년이상,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장기저축성 보험은 비과세 상품이다. 선박투자회사 배당이나 해외자원개발 투자회사 배당도 금융종합과세 제외 상품에 해당한다. 다만 이들 상품의 경우 장기간 돈이 묶인다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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