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SK플래닛 '뻘쭘'…카카오톡 선물하기 '문제없음' 결론

  • 2016.06.03(금) 10:13

2년전 제소한 '카카오 甲행세' 없던 일로
SK플래닛-카카오, 신사업 사사건건 다툼

SK플래닛이 2년 전 '카카오톡 선물하기' 서비스와 관련해 "카카오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던 신고가 '무혐의' 처리됐다.

 

3일 인터넷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SK플래닛이 지난 2014년 7월 제소한 카카오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지난 1일 무혐의 처리했다.

 

카카오는 지난 2011년부터 카카오톡 내 '선물하기'란 코너에서 SK플래닛(기프티콘) 등 4개 협력사와 모바일 상품권 사업을 해왔다. 2014년 6월에 이들과 계약이 종료되면서 카카오는 직접 선물하기 사업을 맡기로 했다.

 

이러자 SK플래닛 등은 카카오가 이 사업을 독식하기 위해 자신들을 쫓아낸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 그해 7월 '공정위 제소'라는 압박에 들어갔다. 카카오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이른바 갑(甲) 행세를 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카카오는 '이용자 편의'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그동안 이용자들은 상품권 유효 기간이 만료되면 환불을 받고 싶어도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는 것. 아울러 상품권 업체들이 제대로 안내를 하지 않아 모르고 안 찾아간 '눈먼 돈' 규모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카카오가 직접 개입해 이용 절차를 전면 개편하고, 이용자 권익을 찾아 주겠다는 것이다.

 

카카오측 관계자는 "당시 제소했던 몇몇 협력사들 가운데 SK플래닛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와는 현재도 파트너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2014년 기준 4개 였던 카카오톡 선물하기 모바일 상품권 입점업체는 현재 15개로 증가했으며, 이용자들은 보다 편리하게 모바일 상품권을 관리할 수 있게 됐다"라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선물하기를 둘러싼 SK플래닛과 카카오와의 신경전은 공정위 무혐의 처리로 2년 만에 마감했으나 아직 두 회사 갈등이 모두 봉합된 것은 아니다. 두 회사는 선물하기 외에도 콜택시앱을 비롯한 'O2O(online to offline)' 신규 서비스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라이벌' 관계를 형성하면서 사사건건 다툼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SK플래닛은 작년 11월에 카카오의 내비게이션 서비스 자회사 '김기사' 운영업체 록앤올을 상대로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자사의 T맵 지도 데이터베이스를 김기사가 무단 도용해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며 무단사용 중단과 관련 정보 폐기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아직 판결이 나지 않았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