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한국판 테슬라' 위해 적자 내도 상장시킨다

  • 2016.10.05(수) 12:10

테슬라 요건 신설 등 상장·공모제도 개편
IPO 공모시 주관사 자율성 대폭 확대키로

적자가 나더라도 성장성이 높은 기업들도 상장할 수 있는 이른바 '테슬라 요건'이 신설된다. 테슬라는 적자 상태에서 나스닥(NASDAQ)에 상장, 공모자금을 바탕으로 성장한 미국 전기차 기업으로 한국에서도 테슬라의 성공모델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5일 '역동적인 자본시장 구축을 위한 상장·공모제도 개편 방안'을 내놨다. 성장성 있는 기업이 사업확장을 위헤 투자 자금을 모집하는 상장·공모시장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 적자 내도 성장성 높은 '한국판 테슬라' 육성

 

금융위는 상장주관사(IB)가 성장성이 있는 초기기업을 적극 발굴해 상장시킬 수 있도록 상장주관사 중심의 특례상장제도인 테슬라 요건을 신설했다. 그간 상장기업이 바이오업종에 편중되는 등 현행 기술평가 특례상장제도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와 나스닥에서는 테슬라 등 성장성이 높은 적자 기업도 어렵지 않게 상장하고 있다. 테슬라가 한국 기업이었다면 코스닥 상장을 통해 성장기반 마련이 불가능했다는 애기다.

 

테슬라 요건은  기술평가 특례상장제도와 마찬가지로 성장성은 있지만 자기자본, 생산기반, 시장인지도 등이 취약한 초기기업을 위한 별도의 상장제도로 운영된다. 대신 상장주관사(IB)의 추천여부가 상장의 핵심 요소인 만큼 주관사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책임성 강화를 위해 상장 후 6개월간 상장주관사가 일반청약자에 대해 환매청구권(풋백옵션)을 부여하고, 부실기업 상장 전례가 있는 주관사는 추천자격을 제한하는 등 다양한 보완장치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성장성이 있는 기업이라면 생산기반 확충 등을 위한 투자가 지속돼 적자 상태에 있더라도 코스닥 상장을 통해 자본을 조달할 수 있도록 상장요건을 추가했다. 이 역시 시총 확보과정에서 무리한 공모가 산정 등이 나타나지 않도록 적자 기업 상장시 상장 후 3개월간 일반청약자에 대해 풋백옵션을 부여한다.

 

적자 상태더라도 시가총액 500억원 이상이면서 직전 매출액이 30억원 이상, 직전 2년 평균매출증가율 20% 이상이거나 시총 500억원 이상이면서 공모 후 주당순자산가치 대비 공모가(PBR)이 200% 이상이면 상장이 가능하다.

 

또한 이익 미실현 단계에서 상장을 신청한 기업들을 위해 별도의 질적심사 기준을 신설하고,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요건 중 매출, 이익 등에 관한 요건은 상장 후 5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적용하도록 할 계획인다.

 

 

 

◇ IPO 공모시 주관사 자율성 대폭 확대

 

수요예측시 주관사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는 등 기업공개(IPO) 공모 제도 개편도 이뤄진다. 금융위는 일반청약자에 대해 상장 후 1개월 이상 환매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을 전제로 주관사의 수요예측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상장주관사는 수요예측 참여 기관을 자율적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가격발견에 도움을 준 신뢰성 있는 기관투자자를 우대할 수 있는 규정상 근거를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기관투자자 범위에는 창투사 등 일부 기관이 추가됐다.

 

그간 공모가격 산정근거 의무 기재에 따라 가격산정 방식이 획일화되고, 다양한 방식을 활용한 혁신기업 가치평가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희망공모가격 산정근거를 증권신고서에 기재할지 여부를 상장주관사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시켰다.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에 대해 상장 후 1개월 이상 풋백옵션 부여를 전제로 희망공모가격 산정근거 기재여부가 자율화된다. 단, 산정근거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 해당 주관사가 과거 3년간 주관업무를 담당한 IPO의 기간별 수익률을 기재하도록 했다.

 

현재 50억원 미만 소규모 IPO에만 허용되는 경매방식이나 단일가격(주관사와 발행인이 협의해 설정) 방식도 풋백옵션을 전제로 일반적으로 허용된다. 주관사도 특례상장 추천, 풋백옵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인수수수료 외에 발행기업의 신주인수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주관사와 인수인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증권신고서 부실 기재시 손해배상 책임 범위도 인수단에 참여한 모든 증권사로 확대된다.

 

새로운 인수업무 관행 정착을 위해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들에 대한 규율도 정비된다. 금융위는 미납입, 미청약, 의무보유확약 위반 등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 행위 시 이후의 수요예측 참여를 엄격히 제한할 계획이다. 비합리적 수요예측 참여자나 과거 1년간 상장주선 기업의 주요주주 등에 대해서는 6개월 이상 의무보유 확약을 요구하기로 했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