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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희망퇴직…위로금 최대 2.8억

  • 2016.10.18(화) 15:10

2014년이후 2년만…근속 10년 이상 대상
21~24개월치 위로금…생활지원자금 지원

NH농협금융지주 계열의 자기자본 국내 1위의 대형 증권사 NH투자증권이 통합 이후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옛 우리투자증권 시절인 2014년 이후 2년만으로 최대 2억8000만원의 위로금이 지급된다.

 

 

1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희망퇴직 신청 접수에 들어간다. 희망퇴직 대상은 근속연수 10년 이상 또는 과장급 이상 직원으로 원하는 직원이 한해서만 신청을 받는다.

 

앞서 지난달 NH투자증권 노조는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실시해 81.7%의 찬성률로 희망퇴직을 결정했고 최근 한 달 간 희망퇴직 대상 및 조건 등에 대한 협상을 벌여왔다.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희망퇴직금으로는 근속연수 20년차 이상의 부장급의 경우 최대 24개월치가 지급되며, 15년차 차장의 경우 23개월치, 10년차 과장급은 21개월치가 각각 지급된다.

 

희망퇴직금과는 별도로 생활지원자금과 전직지원금도 추가로 지급한다. 근속연수 15년차 이상 부장은 생활지원자금 4100만원, 부부장은 3700만원, 차창급은 3500만원이 각각 지급되며 근속연수 20년 이상 또는 50세 이상의 부장과 부부장은 1000만원, 차장과 과장은 500만원의 전직지원금을 준다. 여기에 재직 기간 중 부·점장 보임자는 1000만원이 가산된다.

 

생활지원자금과 전직지원금까지 감안할 경우 퇴직위로금은 부장급을 기준으로 최대 2억77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노조는 이날부터 19일까지 이틀간 노사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의견을 수렴하고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이를 의결할 계획이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이번 희망퇴직은 100% 자발적으로 희망하는 직원에 한해서만 진행된다"며 "일부 희망퇴직을 원하는 직원들의 수요가 감안됐다"고 밝혔다.

 

2013년 4월 농협금융지주에 인수된 우리투자증권(현 NH투자증권)은 옛 NH농협증권과의 합병(2014년 12월)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2014년 6월 412명(옛 NH농협증권 196명 포함 608명)에 대한 명예퇴직을 실시한 바 있다.

 

우리투자증권이 당시 퇴직금으로 소요된 비용은 총 654억원으로 1인당 1억5900만원 수준이다. 2014년 1분기 259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던 우리투자증권이 2분기 315억원의 영업적자를 냈던 것도 이 같은 퇴직금 비용 때문이다. 

 

반면, 이번 희망퇴직의 경우에는 필요한 재원을 준비해 놓은 상태다. 최근 한국거래소 지분 매각으로 상당한 차익을 남긴 것. NH투자증권은 한국거래소 지분 8.26%(165만1642주·선물 자회사 NH선물이 보유중인 0.8% 포함) 중 2%가량을 최근 한국증권금융에 매각했다. 자본시장법상의 ‘거래소 지분 5% 초과 소유 금지 조항’에 따라 옛 NH농협증권 합병 전부터 초과분 3.26%에 대한 매각을 추진해오다 2년여만에 매각이 이뤄졌다.

 

NH투자증권이 소유중인 거래소 지분 8.26%의 주당취득가는 1만원(액면가 5000원) 남짓이다. 반면 매각가격은 주당 12만원 안팎으로 NH투자증권은 이를 통해 약 430억원 규모의 차익을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거래소 지분 매각차익으로 퇴직비용을 충분히 상쇄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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