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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서도 크라우드펀딩 광고…투자판 넓힌다

  • 2016.11.06(일) 12:10

광고 규제 완화…전용 거래시장 개설
일정규모 성공시 코넥스특례상장 허용

앞으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인터넷 포털에서도 크라우드펀딩 광고를 접할 수 있게 된다. 금융전문자격증이 있는 금융투자회사 직원의 크라우드펀딩 투자한도가 연간 2000만원으로 확대되고, 크라우드펀딩 기업 주식 전용 거래시장이 선보이는 등 투자 저변이 확 넓어진다.

 

6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을 내놨다. 지난 1월 출범 후 성공적으로 안착 중인 크라우드펀딩 시장에 보다 많은 투자자와 기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이달 중 관련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 성공적 안착에 '박차'

 

지난 1월25일 첫 선을 보인 크라우드펀딩은 지난달 31일까지 약 6000명의 투자자가 참여하고 89개사가 펀딩에 성공하며 안착 중이다. 총 143억원의 자금이 모였고, 펀딩 성공률은 46%를 기록했다.

 

금융위는 "제도초기 약 20%의 성공률을 보인 미국사례를 감안할 때, 아이디어의 약 절반이 현실화돼 안정적으로 정착 중"이라고 평가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크라우드펀등을 위해 자금을 조달한 기업들의 평균조달금액 1억6000원이며 일반투자자를 기준으로 한 평균투자금액은 142만원으로 집계됐다. 일반투자자 참여율은 약 92%에 이른다. 현재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는 전업 8개사, 겸업 6개사로 총 14개사가 등록·운영중이다.

 

◇ 광고규제 완화하고 투자자 확대

 

금융위는 크라우드펀등의 수요 기반을 더욱 확충하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참여확대 유인을 넓히기로 했다. 이를 위해 SNS와 인터넷 포털, 멀티미디어에서 크라우드펀딩이 소개될 수 있도록 광고 규제 문턱을 낮췄다. 

 

지금까지는 중개업자 홈페이지 외에서는 주소 소개와 링크제공만 가능했던 것에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 펀딩업체와 중개업체 이름, 기본사업 내용, 펀딩기간 등을 광고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유망기업의 펀딩 전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한 온라인 기업설명회(IR) 활동도 지원할 계획이다.

 

크라우드펀딩 투자제한이 없는 적격엔젤투자자 범위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적격엔젤투자자로 인정받으려면 창업·벤처 투자실적이 2년간 1건 1억원이나 2건이상 4000만원이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절반수준인 5000만원과 2000만원으로 각각 완화된다.

 

금융전문자격증을 소지한 금융투자회사 근무자(금투협회 전문인력 3년이상)도 소득적격투자자 인정돼 투자한도가 확대된다. 일반인은 크라우드펀딩 투자 시 최대 200만원 한도로 연간 500만원까지 가능하며, 일정한 자산과 소득 요건을 갖춘 소득적격투자자는 최대 1000만원 한도로 연간 2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원활한 투자자금 회수를 위해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에 대해서는 스타트업 전용 거래시장(KSM)을 개설해 별도 조건없이 거래소 등록만으로 주식거래를 허용한다. 11월중 설립 예정인 KSM에서 거래되는 펀딩성공 기업 주식에 대해서는 발행 후 1년간 보호예수하는 전매제한 규제도 풀기로 했다.

 

청약시스템 역시 사용자 친화적인 유저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를 구축하고, 크롬 등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액티브엑스(ActiveX) 플러그인 사용을 배제했다.

 

 

 

◇ 코넥스 특례상장 등 기업에도 '당근'


기업들의 크라우드펀딩 참여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투자풀도 마련된다. 금융위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업력 제한(7년) 없이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으로 업력이 7년 이상인 약 1만3000개 기업이 대상에 추가됐다.

 

기업은행이나 한국성장금융운용 등을 통해 50억원의 시딩(Seeding) 투자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정책금융기관의 마중물 역할도 강화되고, 성공기업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기관의 후속투자 지원에도 확대된다.

 

일정규모 이상 펀딩에 성공한 기업(3억원, 50인 참여)에 대해서는 코넥스시장 특례상장도 허용한다. 6개월 이상 KSM 등록기업에 대해서는 상장요건을 1억5000만원 이상과 20인 참여로 요건을 추가로 완화했다.

 

그동안 공모 문화산업전문회사 설립이 불가능해 별도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해야 했지만 법 개정을 통해 공모 문화산업전문사 설립도 허용할 계획이다. 이 경우 설립비용 부담이 줄고 법인세도 감면 적용된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형성을 위해 중개업자 등록시 회계감서 보고서 첨부를 의무화하는 등 책임성 강화와 효율적 업무를 지원하고, 펀딩 기업 투자정보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는 크라우드넷을 구축해 시장 투명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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