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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투자자도 ELS 들 때 숙려기간 갖는다

  • 2016.12.04(일) 12:13

위험성향 낮은 투자자에 2영업일이상 부여
유선으로도 상품위험·취소방법 안내해야

주가연계증권(ELS) 가입시 복잡한 상품구조와 위험요인을 충분히 숙지한 후 투자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투자자 숙려제도가 일반 투자자들로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ELS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입 시 80세 이상 초고령자를 대상으로 시행해 온 숙려제도를 확대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기존에는 80세 이상 초고령자를 대상으로 가족의 조력이나 관리직원 동석이 없는 경우에 한해 1일 이상의 숙려기간이 부여됐다.

 

앞으로는 70세 이상 고령투자자 외에도 자신의 투자성향보다 위험도가 높은 상품에 투자하기 위해 부적합확인서를 제출하는 일반투자자도 반드시 2영업일이상 숙려기간을 가져야 한다. ELS와 파생연계증권(DLS)등 파생결합증권과 신탁과 펀드를 통한 파생결합증권 투자상품이 모두 대상이다. 

 

따라서 해당 투자자는 청약 마감 2영업일전까지 청약을 한 후 2영업일의 숙려기간동안 최종 투자여부를 확정해야 한다. 청약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숙려기간 종료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투자성향이 적합한 투자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청약이 가능하다.

 

아울러 숙려기간 종료 전까지 해피콜 등 유선 녹취로 상품위험과 취소방법 등도 추가로 안내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달중 행정지도 예고 및 의경청취 등을 거쳐 공문시행 후 약 3개월 뒤에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투자자 스스로 투자위험에 대해 숙고할 시간을 줘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자기 판단에 따라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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