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삼성전자 무정차 액면분할 어려워"

  • 2018.02.21(수) 15:19

이병래 예탁원 사장 기자간담회
"제도·기술적 제약 거래정지 불가피
TF서 거래정지 기간 최소화 논의 중"

삼성전자 액면분할 과정에서 거래정지 기간 없이 진행하는 무정차 거래는 어렵다는 진단이 나왔다. 다만 거래정지 기간이 당초 예상보다는 단축될 전망이다.

▲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은 21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예탁원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은 21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주주권 제출 기한 등 여러 법·제도적 제한뿐 아니라 기술적 제약으로 인해 거래정지 기간 없는 액면분할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장은 "증권 시장에서의 거래는 유관 기관들이 전산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적 측면에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이뤄져야 한다"며 "거래정지 없이 거래가 이뤄진다는 것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리스크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거래 정지 기간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매매거래정지가 장기화될 경우 투자자의 환금성 제약과 시장충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사장은 "현재 관련 TF에서 시장의 혼란과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거래정지 기간을 단축하는 것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실제 한국거래소를 중심으로 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증권·선물회사, 자산운용사 등 약 20명의 시장참여자로 구성된 삼성전자 액면분할 시장대응 TF가 구성돼 거래정지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 중이다.

TF는 삼성전자 액면분할 시 매매거래정지로 인한 주식·파생상품·증권상품 등 개별 시장별 영향을 분석하고 거래정지 기간 최소화 혹은 무정차 거래도 검토 중이라고 알려진 바 있다.

지난달 삼성전자는 액면가를 5000원에서 100원으로 분할하기로 결정했고, 삼성전자 주식분할 공시에 따른 매매거래정지 예정 기간은 4월 25일~5월 15일이다.

최경렬 예탁원 투자지원본부장은 “삼성전자가 예탁원이나 거래소와 협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 정지 기간을 3주로 보고 공시했다"면서 "주주총회 예정일 전에 거래정지 기간 변경 공시가 있을 것이고, 거래정지 기간이 3주보다는 단축되는 방향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