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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액면분할 '거래정지 3일만'

  • 2018.03.12(월) 16:29


삼성전자의 액면분할에 따른 거래 정지 기간이 최소 3일로 단축 가능할 전망이다.

12일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증권사, 운용사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TF)은 삼성전자 주식분할에 따른 매매거래 정지 기간을 3일로 최소화하고, 향후 모든 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키로 했다. 주식 분할에 따른 거래 정지 기간이 장기화할 경우 발생할 시장 충격과 투자자 환금성 제약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삼성전자는 지난 1월 액면가를 5000원에서 100원으로 분할하기로 결정했고, 삼성전자가 매매거래 정지 예정 기간을 20일로 예고 공시하면서 시장 충격에 대한 우려가 불거졌다.

실제 최근 3년간 주식분할 상장법인의 평균 거래 정지 기간은 약 21일, 15 매매일로 집계됐다. 2015년 이후 주식분할을 한 기업은 모두 교부 후 상장방식으로 신주권효력 발생, 주주권리확정 및 주권교체발행 등에 기간이 소요됐다.

하지만 현행 상장 규정상 주식분할의 효력 발생 이후에는 예탁자계좌부기재확인서만으로 상장하는 주권 교부 전 상장과 신주의 발행절차를 마친 후 상장하는 교부 후 상장이 모두 가능하다. 앞으로는 주권 교부 전 상장을 원칙으로 전환해 거래정지 기간을 단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삼성전자 외에도 JW생명과학, 만도, 휠라코리아, KISCO홀딩스, 한국철강, 한국프랜지공업, 한익스프레스, 보령제약, 까뮤이앤씨 등이 3월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식 분할을 예정하고 있어 교부 전 상장을 통해 거래정지 기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대부분 선진시장에서 정지 기간 없이 신주발행이 이뤄지는 점을 참작해 연내 우리 시장에서도 무정지거래 신주발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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