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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효성 등 'TRS 악용한' 대기업 무더기 적발

  • 2018.09.13(목) 14:02

자본거래시장법 위반 증권사도 17곳 달해
당국, 거래 관행 바로 잡기…제재수위 촉각

국내 증권업계 총수익스왑(Total Return Swap, TRS) 거래를 대기업의 계열사 간 자금지원, 지분취득 등의 목적으로 이용한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지난 5년 동안 기업 간 TRS 거래에 대한 증권회사 현장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10여개 대기업의 30여건의 TRS 거래가 손익의 변동을 헷지하기 위한 위험회피 목적이 아닌 부당한 거래였다고 판단했다.


◇ 10여개 기업 30여건 부당 활용

TRS는 총수익 매도자가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 등 모든 현금흐름을 매수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약정이자를 받는 거래 방식이다. 예를 들어 총수익 매수자가 주식을 매입할 때 자금이 없더라도 TRS 계약을 맺으면 손실과 이익에 대해서만 향후 정산하면 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TRS가 채무보증과 성격이 비슷하지만 채무보증의 형식은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의 활용이 가능했다. 거래 방식과 조건은 협의에 따라 체결되기 때문에 다양한 유형이 존재해 왔다.

이 과정에서 증권회사는 일반투자자인 기업과 TRS 거래를 체결해 직접 상대방이 되기도 하고, 일반투자자인 기업과 특수목적회사(SPC) 간의 거래 조건을 협의해 주는 중개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금융투자회사가 장외파생상품의 매매와 중개를 할 때 상대방이 일반투자자인 경우에는 일반투자자의 거래목적이 위험회피에 해당해야 한다. 하지만 일반투자자인 기업의 계열사 간 자금지원과 지분취득 등의 목적을 위해 TRS 거래를 사용해 온 관행이 문제가 됐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효성과 SK 등을 대상으로 TRS 거래를 이용한 계열사 부당지원 등의 혐의를 조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감원은 이번 검사 결과 발견한 총 10여개 기업의 거래 내역을 공정위에 보고하기로 했다.

강전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장은 "최근 언론에서 문제가 된 기업을 포함해 총 10여개 대기업 집단이 TRS 거래를 다른 목적으로 활용한 것이 발견됐다"며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는 공정위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 "관행·인식 부족 감안해 제재 수위 결정"

이밖에도 검사 결과 12개 증권회사가 44건의 TRS 매매·중개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거래상대방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증권사는 KB증권, 삼성증권, 하나금융투자, DB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 NH투자증권, 신영증권, 메리츠종금증권, 한국투자증권, SK증권, 유안타증권 등이다.

규정 위반 12개사에 대신증권을 포함한 13개 증권사는 TRS를 매매 또는 중개해 39건의 보고 의무가 발생했지만 월별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보고의무를 위반했다.

BNK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IBK투자증권, 현대차투자증권 등 4개 증권사는 장외파생상품 중개업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TRS 거래를 중개했다.

금감원은 이번에 발견된 자본시장법 위반사항에 대해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제재절차를 거쳐 해당 증권회사와 임직원을 조치할 예정이다.

강 국장은 "다만 위반사항이 그동안 금융자문이라는 명목으로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졌고, 해당 증권회사의 임직원이 법규위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발생한 점을 감안해 조치 수준을 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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