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자산운용이 3년 간 꾸준히 실시해오던 배당 행진을 멈췄다. 관련 세제 혜택이 사라진데다 최근 한화투자증권에 1000억원의 실탄을 투입하면서 배당재원이 급감한 것도 영향을 줬다.
11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한화자산운용은 25일 정기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하고 ▲2018사업연도 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사 선임의 건 ▲감사위원 선임의 건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등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지난해까지 안건에 올라갔던 현금배당은 미포함됐다.
한화자산운용은 지난 2015년 출범 후 처음으로 100% 대주주인 한화생명에 대해 50억원의 배당을 실시했고 실적 호전을 바탕으로 배당금도 꾸준히 늘려왔다. 지난 2017년 배당금은 220억원에 육박했다. 배당성향은 2015년 31.3%, 2016년 25.5%, 2017년 57.4%였다.
한화자산운용의 배당은 48조원에 달하는 한화생명 자산을 운용하면서 안정적인 이익 발생이 가능해짐에 따라 대주주 차원에서 수익을 일정부분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도 풀이됐다.
그러나 최근 한화자산운용이 한화투자증권에 1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하며 대주주로 올라서면서 배당 재원이 자연스럽게 줄었다. 1000억원은 작년 말 기준 한화자산운용 자기자본(1951억원)의 51.2%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증자가 마무리되면 한화자산운용이 한화투자증권 대주주가 되면서 한화생명보험→한화자산운용→한화투자증권으로 이어지는 지배구조가 완성된다.
한화자산운용 관계자는 "한화생명이 완전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는 것은 왼쪽 주머니에 있는 돈을 오른쪽 주머니로 옮기는 것과 같다"며 "배당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만큼 당장 효용성이 없다면 배당을 받지 않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그동안 배당으로 누렸던 세제 혜택 효과가 사라진 것도 배당 유인을 줄였다는 평가다. 기업소득 환류세제와 배당소득 증대세제 등 한시적 세법개정안 적용 기간이 2017년 종료됐기 때문이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이 투자·배당·임금 증가 액수가 당기 소득의 일정액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법인세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제도다.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배당 수익에 대한 소득세를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두 제도는 기업으로 하여금 근로자 임금을 확대시키고 배당을 늘려 내수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취지로 박근혜 정부가 2014년 한시적으로 도입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기업들이 임금보다 배당 확대에 집중하고 세제 수혜층이 고소득 자산가로 한정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으면서 실효성 논란이 일었고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개정되지 못하고 자취를 감추게 됐다.
한화자산운용의 모태는 1988년 설립된 제일투자자문이다. 이후 1996년 한화투자신탁운용 상호 변경과 2011년 푸르덴셜 자산운용 합병을 통해 2011년 지금의 모습을 갖췄다. 지난해 별도 순이익은 226억원으로 역대 실적을 기록한 전년(382억원) 수준에서 40.8% 감소했다. 7일 기준 전체 운용자산(AUM, 설정원본+계약금액)은 약 91조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