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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개혁은 미래 투자"…新외감법 정착 독려하는 당국

  • 2019.11.12(화) 11:28

신외감법 공포 2년…회계개혁 간담회
감사인선임위 개최 빈도 확대 등 완화
"기업은 미래 위한 투자로 인식해야"

"시장에서 급격한 회계제도 변화에 따른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참여자 모두가 새로운 역사를 쓴다는 소명의식을 갖고 각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면 어느덧 개혁의 성공에 다가가 있을 겁니다"

신(新)외감법 도입으로 혼란이 끊이지 않는 업계의 안착을 돕기 위해 정부가 관련 지원책을 발표했다. 감사인 지정시기를 앞당겨 기업에 감사 준비 시간을 확보토록 했고 불필요한 감사인 간 갈등 해소를 사전에 막기 위해 감사보고서에 관련 내용을 기재토록 주문했다.

12일 서울 여의도 코스닥협회에서 열린 회계개혁 간담회에서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코스닥협회에서 열린 회계개혁 간담회에 참석해 "회계개혁은 현장에서 온전히 받아들여야 완성된다는 점에서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내 안팎에서 우리 회계개혁 조치를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면서도 "시장에서는 급격한 제도 변화에 따른 우려가 여전히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2017년 10월 외부감사법을 개정했다. 이른바 신외감법으로 불리는 개정법 실시를 위해 관련 하위 법령도 대거 정비했다. 새 제도 도입에 따른 혼란이 포착되자 정부는 업계와 회계개혁 정착지원단 등을 운영하며 의견을 수렴해 왔다.

하지만 제도 적용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금융위는 주기적 지정제 대상 회사에 지정감사인을 통지하는 날을 맞이해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주기적 지정제는 6년 간 같은 감사인을 수임한 기업에 3년 간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로 신외감법 핵심 규정 중 하나로 꼽힌다.

손 부위원장은 "이런 의미 있는 날 기업 현장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회계개혁 정착지원단의 의견을 바탕으로 (관계기관과 민간전문가가 그간 제기된 이슈에 대해)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먼저 금융위는 외감법상 감사인선임위원회 개최 빈도를 기존 1년에 1번에서 3년에 1번으로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유권해석을 제공하기로 했다. 외부위원의 소극적 태도 등으로 위원회 구성조차 어렵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단 감사 준수사항 확인 업무는 매년 이뤄지도록 했다.

감사인과 기업 간 유착관계 성립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주기적 지정제 내 감사인 지정시기는 기존 11월에서 8월로 앞당기기로 했다. 기업이 감사 준비 시간을 충분히 확보토록 돕겠다는 취지다. 지정감사인 교체 시 전기 감사인에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없도록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주기적 지정제 도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전·당기 감사인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소통 내용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토록 했다. 의견불일치 내용 역시 감사보고서에 설명토록 했다. 감사인 등록제는 수시 등록제로 전환한다. 감사인 등록제는 회계법인의 외부감사 역량 강화를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도입됐다.

손 부위원장은 "회계현장에서 전·당기 감사인간 갈등 해소가 가장 뜨거운 숙제라고 들었다"며 "한공회 등 관계기관이 지혜를 모아 실효적인 보완 대책을 기말감사 기간 전까지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기업은 회계개혁을 기업의 장기적 성장을 위한 미래 투자라고 인식해 주셨으면 한다"며 "회계업계도 감사인의 태도 논란이 불거지지 않도록 특히 유념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금융위 관계자를 비롯해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기준원, 학계,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회계법인 등 당국 및 업계 관계자 총 11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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