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자산운용사가 은행이나 증권사 등 판매사에 제공 가능한 펀드 운용 정보 범위가 기존 '1개월 경과'에서 '5영업일 경과'로 확대된다. 판매사 입장에선 운용사로부터 비교적 최신 펀드 정보를 받아 투자자에게 구체적인 상품 설명을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총수익스와프(TRS) 같은 장외파생상품의 투명성을 높이고 위험성을 축소하기 위해 거래정보저장소(TR) 제도의 실효성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르면 오는 10월 증권사의 장외 파생상품 정보를 관리하는 거래정보저장소가 출범한다.
◇ 일주일 전 펀드운용 정보 제공으로 최신화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자산운용산업 규제 개선 방안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3월 자산운용업 현장 의견을 토대로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후속조치로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추진해왔다.
이번 규제 개선에 따라 자산운용사는 펀드 판매사에 펀드의 최신 운용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 자산운용사는 1개월 이전의 펀드 포트폴리오(펀드 재산의 구성 내역이나 운용에 관한 정보)만 판매사에 제공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5영업일(실질적으로 1주일) 이전의 비교적 최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판매사는 운용사로부터 비교적 최신 펀드 운용 정보를 받게되며 고객에게 더욱 구체적인 투자 수익률 등을 소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정보교류를 1개월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으며, 그룹차원의 운용전략 수립을 위해 계열 운용사간 정보공유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펀드 기준가격(1좌당 순자산가치로 펀드 매수 및 매도시 활용되는 가격)의 평가방법도 개선했다. 기존에는 펀드 기준가격을 당일 기준으로 반영하고 있으나 해외자산은 당일 반영이 쉽지 않은 측면을 반영, 해외자산은 반영시기를 당일에서 익영업일로 바꾸기로 했다.
코넥스 상장기업이 크라우드 펀딩(다수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방식)을 통해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현재 코넥스 상장사는 창업 및 벤처기업에 해당되더라도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자금모집에 제한이 있었다. 내달부터 코넥스 상장 후 3년이 경과하지 않고 공모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한 경험이 없는 상장사는 크라우드 펀딩으로 자금조달을 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날 의결된 개정안에 대해 "펀드, 투자자문 ․ 일임, 크라우드펀딩 등 자산운용업의 경쟁력과 투자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 거래정보저장소 통해 장외파생 세부 정보 파악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TR 제도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회로 넘겨져 입법 절차를 밟게 됐다.
TR은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금융시장 인프라를 말한다. 오는 10월 서비스가 개시된다.
이번 개정안에선 TR에 ▲장외파생상품 등의 거래정보 보고의무 ▲거래정보저장업 인가 ▲거래정보저장소에 대한 감독 ▲거래정보의 제공 등 역할과 범위를 확대해 부여했다.
특히 금융투자업자와 금융기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CCP), 일정거래규모 이상의 일반법인 등은 자신 또는 법인 명의로 성립된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정보를 TR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거래정보저장소가 오는 10월 시행되면 금융당국은 거래당사자 및 계약조건 등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를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개별 금융기관의 장외파생상품 익스포저를 거래상대방 및 기초자산별로 분석하고 위험집중도 등을 파악할 수 있어 위기대응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측은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TRS 등 장외파생계약을 이용한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감독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