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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테마주 69개 집중감독⋯금융당국 개미에 연이은 '당부'

  • 2020.04.10(금) 18:18

무분별한 추종 매매 투자자 피해 초래
"허위사실·풍문 유포할 경우 처벌 대상"

금융당국이 마스크, 진단, 백신 등 소위 '코로나 테마주' 69개 종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인 투자자에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앞서 사흘 전에 개인 투자자의 '묻지마 투자'에 대해 한차례 경고한 데 이어 연이어 주의를 촉구한 것이다. 

10일 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 테마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며 주가가 급등락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인다며 관련주의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 확산 영향과 관련이 없는 회사, 심지어 사업실체가 불분명한 회사가 코로나 테마주로 부각되고 무분별한 추종매매 등이 따른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마스크 생산업체로 잘못 알려진 A사는 코로나 사태 발생 초기 관련 테마주로 묶이면서 단기간에 주가가 300%나 폭등했다.

체외진단기 생산업체를 자회사로 둔 B사는 주가가 100% 급등하는 등 과열 양상을 보였지만 모두 급락했다.

금감원은 투자자의 불안감을 이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단속을 통해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루머단속반'을 가동해 증시 악성루머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매매거래와의 연관성을 점검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대응과 관련 호재성 계획을 발표한 이후 주가를 띄운 뒤 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처분하는 행위 및 차명계좌 등을 활용한 불법 이익편취 등의 불공정거래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미 코로나 테마주로 부각된 69개 종목 중 54개 종목에 대해 총 146회에 걸쳐 시장경보 조치를 내렸다.

이와 더불어 1~10주 등 소량의 주식을 분할, 반복 주문하는 불건전 계좌 12개(10종목)에 대해 수탁거부하고 22개 계좌(17종목)에 대해서는 수탁거부를 예고했다.

금감원은 "기업의 실적과 무관하게, 단순히 코로나 관련 테마 등에 편입됨에 따라 주가가 급등락하는 경우 손실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주식매매를 유인하거나, 주식매매 목적으로 허위사실이나 풍문을 유포할 경우 불공정거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 7일 개인 투자자(개미)들에게 신중히 투자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당시 금감원은 "이번 우한 코로나로 촉발된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는 과거 금융위기 때와는 달라 주식시장을 예측할 수 없다"며 "개인 투자자, 특히 경험이 많지 않은 신규 투자자에게 현명하고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이 개인 투자자에게 주의를 요구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전날(9일)에는 국제 유가 상승에 베팅하는 투자가 과열 양상을 보이자 사상 처음으로 최고등급의 '위험'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기도 했다. 사흘 동안 세차례에 걸쳐 개인 투자자에게 주의를 당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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