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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 MMF부터 만기 있는 ETF까지'…공모펀드 다양해진다

  • 2021.02.01(월) 09:44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성과연동형 운용보수 펀드 도입
액티브 ETF 개선…규모 커지면 종류 변경 가능한 펀드도

고전을 거듭 중인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 운용사들이 운용 중인 성과연동형 운용보수 펀드가 국내에도 도입된다. 외화 표시 머니마켓펀드(MMF)와 만기가 있는 상장지수펀드(ETF) 등 새로운 형태의 공모펀드도 출시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을 내놨다. 지난해 동학개미 운동으로 직접투자 열풍이 불면서 공모펀드 시장 부진이 더욱 심화하자 전반적인 제도·관행 개선에 나선 것이다.

◇ 성과연동형 운용보수 펀드 추가 도입

금융당국은 공모펀드 성장 정체 원인 중 하나로 미흡한 운용 성과를 꼽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책임운용 강화를 통해 운용사가 운용 성과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미 도입된 공모 성과보수펀드 외에 성과연동형 운용보수 유형을 추가 도입한다. 이를테면 일정 기간 동안 운용성과의 일정 비율을 다음 기간 보수율에 반영해 성과 연동으로 운용보수가 변경되는 구조다. 

현재 피델리티 등 글로벌 운용사도 이와 유사한 상과보수펀드를 운용 중에 있다. 일반 펀드 수준의 기본 보수와 함께 운용성과에 따른 보상과 불이익이 정기적으로 운용사에 제공·부과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책임운용 관행을 더 강화하기 위해 기존에 의무화돼 있는 자기 재산 투자 규모에 따른 인센티브를 도입하기로 했다. 

펀드의 투자전략 변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설정 후 오랜 기간이 경과한 소규모 펀드의 경우 운용사 이사회 결의만으로 투자전략 변경을 허용하는 등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간 개선이 건의됐던 ▲채권형 ETF의 공모펀드 재산의 100% 편입 허용 ▲부동산·특별자산 재간접펀드 투자 대상에 사회간접자본(SOC) 특수목적법인 포함 ▲환매 금지형 펀드 추가 설정 시 기존 투자자에게 우선 매수기회 부여 등의 규제 정비에도 나선다.

◇ 외화 표시 MMF·만기 있는 채권 ETF

다양한 공모펀드 출현을 유도하기 위해 MMF와 ETF 등 투자자 수요가 큰 상품이 다변화된다. 먼저 수출 기업들이 여유 외화 자금 운용을 손쉽게 하기 위해 외화표시 MMF가 도입된다. 

공모펀드의 주력상품으로 성장 중인 ETF 역시 새로운 형태가 추가된다. 지난해 7월 도입된 주식형 액티브 ETF의 경우 추가적인 제도 개선으로 더욱 활성화하고 미국처럼 만기가 설정된 채권 ETF가 출시될 예정이다.

그간 채권과 채권 외 증권으로만 나뉘었던 혼합형 ETF의 지수 요건도 완화해 채권과 주식을 모두 기초지수로 하는 다양한 구성이 가능해진다. 

환매가 제한되는 폐쇄형 펀드인 대체투자펀드에 대해서도 일정 비율로 환매 기회를 제공하거나 최초 설정 규모가 작아 실물투자가 곤란한 공모펀드 단점을 보완해 투자대상 자산이나 펀드 종류가 변경 가능한 펀드도 허용된다. 예를 들어 설정 초기에는 채권으로 운용하다 펀드 규모가 커지면 SOC 펀드로 전환하는 식이다. 

◇ 판매사가 직접 보수 결정하는 펀드도

판매보수 및 수수료가 투자자 입장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수취 방식이 다양해진다. 기존에 운용사가 판매보수를 일정하게 설정해 판매사에 지급하는 형태 외에 판매사가 판매보수를 직접 결정해 투자자로부터 직접 수취하는 것도 가능해지고 성과연동형 판매보수·수수료도 도입된다. 

아울러 예상 기간 및 클래스에 따른 비용상 유불리함에 대한 설명을 의무화해 투자자에게 유리한 보수와 수수료 수취 방식에 대한 설명이 강화된다. 모든 펀드에 대해 온라인 클래스, 판매 수수료 선취·미수취 클래스 설정도 의무화된다. 

이 밖에 향후 코스콤을 통해 통합 온라인 자문플랫폼이 만들어질 예정이며 포스증권의 펀드 투자일임업 영위와 앞선 통합자문 플랫폼 연계를 통해 온라인 펀드슈퍼마켓 기능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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