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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펀드 성과 좋으면 보수도 더 많이 낸다

  • 2021.07.16(금) 10:26

공모펀드 성과연동형 운용보수 신설
펀드 자기자본투자 인센티브도 적용

앞으로 공모펀드의 운용성과를 평가해 자산운용사의 운용보수를 결정하는 '성과연동형 운용보수'가 신설된다. 

펀드 수익률이 얼마나 좋은지에 따라 운용사의 보수가 결정되는 구조로 투자자와 운용사 모두 '윈윈(WIN-WIN)' 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은다.

/그래픽=비즈니스워치

3·6개월 성과 평가해 운용보수 결정

금융위원회는 16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자본시장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새로 만들어지는 성과연동형 운용보수는 분기(3개월) 또는 반기(6개월) 동안 공모펀드의 성과(벤치마크 지수 대비 초과수익‧손실)를 평가하고 이를 반영해 다음 분기 또는 반기의 운용보수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성과연동형 운용보수를 적용하는 공모펀드는 기본 보수를 일반 펀드의 90% 이하로 설정하거나 운용보수를 성과에 따라 기본 보수의 20% 이상 변동되게 해야 한다. 예컨대 100만원의 기본운용보수를 받는 공모펀드가 성과보수형을 적용할 경우 기본 보수를 90만원 이하로 설정하거나, 성과에 따라 운용보수가 80만원 아래 또는 120만원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성과보수 도입 후 시딩 투자 시 '인센티브'

성과보수 공모펀드와 자기 공모펀드 투자(시딩 투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성과보수를 도입한 공모펀드와 운용사가 자기자본의 1% 이상(4억원~최대 10억원)을 투자한 공모펀드에는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소규모 펀드 규준에 따른 신규 펀드 설정 제한이 완화되는 게 골자다.

현재 운용사는 운용자금이 50억원 이상 소규모 펀드가 전체 펀드의 5%를 넘을 경우 추가로 공모펀드를 등록할 수 없다. 그러나 성과보수를 도입하거나 운용사의 자기자본이 1% 이상 투자된 공모펀드는 이 경우에도 추가로 펀드를 등록할 수 있다.

'자기 공모펀드 투자'에 관한 규정은 시행령으로 명시된다. 그간 이에 대한 규정은 행정지도로만 운영돼 왔다. 자기 공모펀드 투자는 신규 공모펀드를 등록할 때 운용사가 고유재산으로 2억원 이상, 3년 이상 투자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 수탁고 1조원 이하의 운용사는 자기 공모펀드 투자를 할 때 자금을 1년간 분할 납입하는 게 가능해진다.

투자자에게 가장 싼 펀드 설명해야

투자자 정보 제공은 더욱 강화된다. 펀드 비용과 유동성 위험 및 복층형 투자구조와 관련한 투자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목표다. 

운용사들이 투자자들에게 예상 투자 기간을 고려해 수수료와 보수가 가장 싼 종류형 펀드(클래스)를 설명하도록 의무화된다. 또 펀드의 유동성 위험과 재간접 펀드의 최종 기초자산에 관한 사항도 투자설명서, 자산운용보고서, 펀드영업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금융위는 "공모펀드 운용의 책임성·탄력성·다양성을 제고하고 투자자 보호장치를 보완함으로써 공모펀드가 더욱 효과적으로 국민의 재산 형성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규제심사와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의결,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시행된다. 입법예고 기간은 16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로 금융위는 이 기간동안 업계 의견수렴 및 세부사항 안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연내 개정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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