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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빚투' 이자수입만 1.8조…키움·하이, 한도 '빨간불'

  • 2021.04.12(월) 08:26

지난해 신용공여 37조…5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어
일부 증권사 여신 한도 위험 수준…한도 관리 비상

증권사들이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일정 수준의 이자를 받고 증권담보대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용공여 규모가 지난해 큰 폭으로 늘면서 37조원에 근접했다. 이에 따른 이자 수입만 1조 8000억원에 달했다.

자본시장법은 여신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데 키움증권과 하이투자증권 등 일부 증권사들은 그 한도가 거의 바닥났을 정도다. 한도를 초과하면 영업정지 등의 중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 

◇ 발등에 불 떨어진 키움증권…한도 관리 '비상'

1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자기자본 3000억원 이상 25개 증권사들의 신용공여 규모는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 증권사들의 신용공여 규모는 36조 9159억원으로 2015년 16조 1378억원에서 불과 5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

비교적 짧은 기간에 급성장한 이유는 신용공여를 통해 증권사들이 거둬들이는 이자수익이 쏠쏠하기 때문이다. 신용거래융자와 증권담보대출 등으로 증권사들이 투자자들로부터 챙기는 이자수익은 2015년 1조 631억원에서 2020년 1조 7931억원으로 5년 새 7000억원 이상 늘었다. 

특히 신용공여 시장점유율이 20%에 달하는 키움증권의 성장세가 두드러진다. 키움증권의 신용공여 규모는 2016년 1조원대를 돌파한데 이어 2020년에는 3조원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커졌다. 이자수익도 마찬가지로 200% 이상 증가해 작년에만 2000억원 넘게 벌어들였는데, 자기자본 기준 몸집이 2배 이상 큰 초대형 투자은행(IB)인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 KB증권 등의 수익 규모를 웃돈다.

문제는 수익이 난다고 해서 신용공여금을 무작정 늘릴 수 없다는 데 있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증권사들에 적용되는 금융투자업자 규정은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 범위 이내로 한정하고 있다. 키움증권의 경우 2020년 기준 자기자본은 2조 5234억원이다. 이 기준으로 키움증권의 현재 신용공여 규모는 규정을 약 18.7%를 초과한다.

다만 예외 조항은 있다. 결제 특성 상 매도 자금이 2영업일 이후 들어오기 때문에 담보로 잡고 있는 주식의 매도 계약이 체결됐을 경우 해당 대금만큼은 신용공여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키움증권은 매도대금이 약 6000억원 규모라고 밝혔는데, 지난해 집계된 전체 신용공여 자금인 2조 9949억원에서 제외하면 조정금액도 2조 3949억원에 이른다. 자기자본 대비 94.9%로 여전히 아슬아슬한 수준이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신용공여는 자기자본 한도 내에서 제공하고 있고, 분기별로 금융감독원에 관련 내용을 제출하고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공시하고 있다"라며 "자기자본을 초과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 하이투자증권 등도 '위험' 수준…중징계 가능성 주의해야

이는 비단 키움증권만의 상황이 아니다. 자기자본의 2배까지 신용공여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자기자본 3조원 이상 증권사)를 제외한 일반 증권사 17개사의 자기자본 대비 신용공여금 비율은 평균 67.9% 수준이다.

키움증권을 제외한 7개사가 업계 평균을 웃돌고 있는데, 하이투자증권의 경우 이미 지급된 신용공여 자금이 한도의 95.3%를 채운 상태다. 매도대금을 제외한다고 해도 관리가 필요한 시점에 돌입했다고 볼 수 있다. 두 증권사보다는 다소 여유가 있지만 이베스트투자증권과 유진투자증권 등도 각각 87.6%, 85.7%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몇몇 증권사들의 신용공여 규모가 포화상태에 가까워지고 있지만 당장 재무 건전성에 이상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이를 판단하는 지표로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이 활용되고 있는데 대부분이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사업의 지속성과 주가 하락 요인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는 있다. 증권업이 규제산업인 만큼 규정에서 정한 범위 이상으로 신용공여를 제공하면 감독 대상에 포함돼 최악의 경우 일정 기간 영업이 중단될 수 있다. 

이와 함께 담보로 잡고 있는 주식과 같은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면 증권사들은 자체적으로 정한 담보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 증거금 납부(마진콜)를 요구할 수 있는데, 투자자들이 이를 맞추지 못할 경우 불가피하게 주식을 팔 수 밖에 없다. 매도 물량이 계속 나올 경우 해당 종목 주가의 하락세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기존 주주들에게는 악재가 될 수 있다.

익명을 요청한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담보로 잡고 있는 주식이 있기 때문에 신용공여 제공이 늘어난다고 해서 증권사들의 자본 적정성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하기는 힘들다"라며 "담보 비율에 미달할 경우 투자자들에게 마진콜을 요청하거나,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담보를 팔아 부족한 자금을 채우면 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매도 물량 출회가 이어지면 주가 하락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될 수 있다"라며 "그래서 감독당국도 일정 수준 이상의 자본을 확충하지 않은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자기자본까지만 신용공여 제공을 제한하고 있고, 이를 위반 위반할 경우 영업 정지 등의 중징계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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