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이 외화 환매조건부매매(Repo·레포) 동시결제를 위해 하나은행과 손을 맞잡았다.
환매조건부매매는 거래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증권을 매도하면서 동일 종류의 증권을 특정일에 사전에 정한 가격으로 재매입할 것을 약속하는 거래 방식이다.
예탁결제원은 지난달 29일 하나은행과 '외화 Repo 동시결제 시스템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외화자금 조달을 위한 외화 레포의 결제 안정성 강화 목적으로 거래에 수반되는 증권과 외화대금의 동시결제(DVP)를 지원하기 위해 체결한 것이다.
동시결제는 증권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가 증권과 대금을 동시에 교환하면서 종결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증권 인도와 대금 지급 시점 사이에 어느 정도 시차가 존재하더라도 그 사이에 존재하는 위험을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된 경우에는 동시결제로 인정한다.
양측은 외화 레포 동시결제 시스템 구축과 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홍보, 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과 외화 레포 시장 활성화 등의 업무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은행과 연계해 동시결제하는 원화 레포와 달리 외화 레포는 증권 인도와 대금 지급이 각각 개별로 이뤄지는 분리결제(FOP)만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협약으로 예탁결제원의 레포 결제시스템과 하나은행의 외화결제시스템이 연계돼 외화 레포의 증권과 대금 동시결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최근 국내 투자자의 외화증권 투자 확대로 국내 금융기관의 외화 수요가 증가하면서 외화 레포 거래는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달러화 레포 평균 잔고는 2019년 말 17억9100만달러에서 올해 5월 말 95억4300만달러로 급증했다.
외화 레포 동시결제 시스템은 증권사와 은행, 중개기관 등 외화 레포 거래 참가기관과 최종 테스트를 거쳐 이달 중 정식 오픈할 예정이다. 예탁결제원은 외화 레포 동시결제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외화 레포 거래에 대한 원본리스크를 원천적으로 제거하고 외화자금의 신속한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명호 예탁결제원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레포 거래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