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 행사가 지금보다 훨씬 쉬워진다. 기존의 직접 행사나 위탁운용사를 통한 행사 대신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투표시스템(K-VOTE)을 활용해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하면서다.
예탁결제원은 22일 서울 사옥에서 국민연금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예탁결제원의 K-VOTE를 통한 의결권 전자투표 행사 지원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예탁결제원은 국민연금기금의 국내 주식 수탁은행인 우리은행과 시스템을 연계해 국민연금기금이 보유한 상장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자가 K-VOTE를 통해 전자투표를 편리하게 행사하도록 지원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기금과 수탁은행, 위탁운용사는 전자투표 행사분에 대해 기존 서면 위임장 작성, 발송 및 확인에 소요됐던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고 전자투표를 도입한 상장사 역시 위임장 관리 관련 주주총회 운영 사무의 효율성이 증대될 전망이다.
K-VOTE를 이용하는 발행회사의 올 상반기 주주총회의 전체 의결권 있는 주식 수(843개사 22억4000만주) 중 주주가 전자투표로 실제 의결권을 행사한 주식 수 비율(전자투표행사율)은 4.67%다. 서비스 개시 이후에는 국민연금 의결권 직접행사분의 주식 수가 반영되는 만큼 총 전자투표행사율이 7%를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국민연금 위탁운용사가 K-VOTE를 통해 전자투표가 가능한 주식에 대한 위탁운용 행사를 기존 서면위임장에서 전자투표 방식으로 전부 전환할 경우에는 전자투표행사율이 9% 이상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국민연금 전자투표행사 지원서비스를 시작으로 타 연기금을 포함한 기관투자자 대상 서비스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라며 "향후 기관투자자 의결권행사 지원서비스 확대가 선순환되면서 상장사의 K-VOTE 이용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