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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소득 전액 비과세…'완전판 ISA' 나온다

  • 2021.07.26(월) 16:02

금투소득세 시행에 필요성 커져 
주식투자자 필수상품 부각 기대

투자소득 전액에 대해 비과세하는 '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천신만고 끝에 도입된다. 세수 감소를 우려해 고심을 거듭하던 기획재정부가 '국민 재산 증식'이라는 취지에 공감해 한발 물러선 결과다. 

만능통장 ISA에 손익 통산 전액 비과세라는 획기적 혜택이 탑재된 만큼 오는 2023년부터 국내 주식 투자자들의 필수 상품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래픽=비즈니스워치

주식투자 수익에 전액 '비과세'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투자형 ISA가 전격 도입된다. 투자형 ISA에 가입한 투자자들이라면 해당 계좌로 상장주식과 공모 주식형 펀드에 투자해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투자형 ISA는 기존의 투자중개형(증권형) ISA 상품에다 투자소득 전액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더한 상품이다. 기존 일임형 ISA, 신탁형 ISA, 중개형 ISA에 이어 ISA 상품의 '완전판'으로 볼 수 있다. 

지난 2016년 국민 만능종합통장을 표방해 출시된 ISA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일임형과 신탁형 두 가지 종류만 있었다. 하지만 이들 상품은 가입자의 자유로운 주식 투자가 불가능하고 주로 예·적금 위주로 운영돼 온 탓에 반쪽짜리 만능통장이라는 오명이 붙었다. 

그에 대한 보완책으로 증시 열풍과 함께 등장한 상품이 중개형 ISA다. 중개형 ISA는 가입자가 자유롭게 국내 주식을 매매할 수 있는 상품이다. 하지만 중개형 ISA 역시 절세 한도가 낮아 실익이 없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실제 중개형 ISA에서 서민형이나 농민형이 아니면 비과세 공제 한도는 200만원에 그친다. 해당 계좌에서 만기 때까지 200만원이 넘는 소득이 발생하면 9.9% 단일 세율로 분리과세된다.

특히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예고되면서 이 상품에 대한 가입 유인은 더 떨어졌다.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일반 증권 계좌에서 국내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할 때 5000만원까지 공제돼 굳이 ISA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ISA 계좌 내에서만 '손익 통산'

하지만 투자형 ISA의 출시로 이 같은 불만은 모두 사그라질 가능성이 커졌다. 투자형 ISA를 통해 투자한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공모주식형 펀드의 양도·환매 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선 전액 비과세되기 때문이다. 특히 ISA 계좌 내에서 발생한 모든 손익은 ISA 계좌 내에서만 통산된다는 것이 특장점이다.

예컨대 2023년 투자형 ISA 계좌를 개설한 A씨가 투자형 ISA 계좌에서 5000만원의 순이익이 발생하고, 일반 증권 계좌에서 2000만원의 순이익이 났다고 가정할 때 A씨는 통산 7000만원의 투자 수익이 난 셈이지만 A씨가 내야 할 세금은 없다. ISA 계좌에서 발생한 5000만원은 전액 비과세 대상이고 일반 증권 계좌에서 발생한 2000만원의 수익도 금융투자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대상이어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투자형 ISA 도입이 투자자와 자본시장 관계자들에게는 물론 국민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SA 상품에 3년의 최소 가입 기간이 부여되는 만큼 자본시장에 대한 장기투자 유도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아울러 금융투자업자들도 운용성과를 통해 투자자의 평가·선택을 받게 되면서 자율 경쟁을 통한 수익률 향상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권형 ISA를 통한 투자가 세제 측면에서 매우 유리해지면서 금융투자상품 투자자는 ISA 계좌를 우선 개설해 최대한 운용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또 국내 기업의 경영성과를 국민들이 공유하면서 재산 형성의 기반이 마련되고 저금리 하의 투자수요를 부동산‧가상자산보다 더 생산적 분야로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금융투자협회 고위 관계자 역시 "각고의 노력 끝에 완전 비과세 혜택이 탑재된 ISA 상품을 출시할 수 있게 됐다"며 "투자자와 금융투자업계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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