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비용항공사(LCC) 에어부산이 지난 달 유상증자를 하겠다고 발표했었던 것 기억하시나요. 7월 20일자 '[공시줍줍]에어부산 유상증자 공시 읽어보기'에서 에어부산 유상증자 공시를 살펴봤었는데요. 지난달 28일 에어부산은 유상증자 관련 내용을 일부 정정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했어요.
▷관련공시: 에어부산 7월 28일 [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
"무언가 중대한 변화가 있는 건가?" 에어부산 유상증자에 참여하려는 기존 주주와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바뀐 건지 궁금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부터 정정된 증권신고서 분석 시작할게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 10일 연장
에어부산은 이번 증권신고서를 '자진정정'했다고 밝혔어요. 이 말은 증권신고서를 심사하는 금융감독원이 "증권신고서 문제 있으니 정정해"라고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에어부산이 스스로 나서서 증권신고서를 정정했다는 뜻이에요.
보통 기재한 내용을 보완, 단순 오타 등 크게 중요하지 않은 내용을 수정할 때 자진정정을 많이 하는데요. 바뀐 내용이 투자자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일이 뒤로 밀리지 않아요.
하지만 에어부산이 7월 28일 제출한 정정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일은 8월 12일. 제출날짜로부터 10일 뒤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뜻이죠.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상장기업이 일반공모 또는 주주우선공모 방식으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면 제출한 날짜로부터 10일 뒤에 효력이 발생해요.(에어부산 유상증자는 주주배정방식이지만, 실권주를 일반공모하기 때문에 일반공모라고 해석해요)
주식시장 상장을 위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기업(상장 공모주)은 효력발생까지 15일이 걸려요. 그 기간 동안 금융감독원은 기업이 제출한 증권신고서를 심사하는 것이죠.
에어부산이 다시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일이 10일 밀렸다는 건 결국 투자자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용이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봐야 해요. 전자공시시스템에서 에어부산의 정정된 증권신고서를 누르면 아래와 같은 팝업창이 뜨죠.
동 증권신고서는 2021.07.16 제출된 증권신고서(당초 효력발생일 2021.07.31)의 중요한 표시내용 등이 정정됨에 따라 효력재기산 되었으니 투자판단 시 청약일정 등의 변경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신고서 효력이 발생해야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청약을 권유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떤 내용이 바뀌었을까요
이번 정정 증권신고서에서 바뀐 내용 중 투자가가 알아야 할 것들만 간추려봤어요.
① 코로나19 변수
먼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에어부산에도 변수가 나타났는데요. 델타변이의 확산으로 매일 1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실시했죠. 이 때문에 그나마 받쳐주던 국내여행까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
특히 여름철 휴가시즌을 맞아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에어부산의 매출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에어부산은 이러한 내용을 반영해 투자위험요소 일부 내용을 정정했어요.
② 부채비율 최신데이터 반영
항공업계는 고가의 항공기를 확보해야 영업을 할 수 있죠. 워낙 비싸다보니 한 번에 현금으로 지불해 구매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많은 항공사들이 항공기 제작사로부터 항공기를 빌리고 이에 따른 초기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요. 이러한 특성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기업운영에 어려움도 항공사들의 재무상황이 좋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죠.
에어부산은 최신 부채비율 데이터를 정정 증권신고서에 넣어 보다 정확하게 재무안정성이 안 좋아졌다는 내용을 새롭게 반영했어요. 기존에는 2018년 말 부채비율(412.7%)만 기록했는데 정정 증권신고서에는 올해 1분기 말 부채비율(1750.5%)을 반영했어요. 부채비율 수치가 2018년과 비교해 확연히 높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투자판단 근거가 되겠죠.
③ 2022년 2분기부터 수지타산 OK
에어부산은 투자위험요소의 회사위험에 서술한 '재무안정성 관련 위험'을 좀 더 보강했는데요. 향후 1년간의 자금수지계획을 밝히고 2022년 1분기까진 수입보다 지출이 많지만 2022년 2분기부터는 수입이 지출보다 많아질 것이라고 전망했어요. 물론 어디까지나 전망이라 계획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겠죠.
④ 옛 경영진과의 확실한 선긋기
에어부산은 투자위험요소의 회사위험에서 금호아시아나그룹 박삼구 전 회장 등 기존 경영진이 저지른 횡령·배임으로 인한 문제를 기재했었는데요. 기존 경영진의 불법행위로 에어부산과 모회사인 아시아나항공, 계열사 에어서울 3곳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받았어요. 심사 결과 거래소는 지난달 15일 3개 회사에 대해 상장유지를 결정했어요.
에어부산은 이러한 내용과 함께 2019년 아시아나항공 매각 결정 이후 기존 경영진의 경영참여는 일절 없이 오로지 아시아나항공이 경영전반을 관리해오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내용을 정정 증권신고서에 추가했어요.
청약날짜 등 기존 그대로
이번 증권신고서 정정으로 효력발생일은 8월 12일로 밀렸지만 권리락, 신주배정기준일, 청약날짜 등은 바뀐 것이 없어요. 따라서 에어부산 유상증자에 참여할 예정인 투자자는 앞서 설명한 증권신고서 정정내용을 보고 기존 일정대로 투자에 참여하면 돼요.
<에어부산 유상증자 일정>
-8월 12일: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
-8월 17일: 권리락(신주인수권을 받지 못해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못하는 투자자를 위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낮춰서 거래하는 날)
-8월 18일: 신주배정기준일(이 날을 기준으로 유상증자 참여 가능한 주주명단을 확정함. 따라서 에어부산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싶은 투자자는 8월 13일(8월 16일은 광복절 대체공휴일이라 주식시장 문 닫음)까지 에어부산 주식을 매수해야 함)
-9월 3~9일: 신주인수권증서를 주식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기간. 이 때 에어부산 주식을 매수하지 못한 투자자는 신주인수권증서를 사서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음.
-9월 15일: 유상증자 확정발행가액 공고. 현재는 1주당 2235원. 주가변동이 없다면 이 가격 그대로 가지만 주가가 내려간다면 확정발행가도 내려감.
-9월 17일, 23일: 기존 주주 청약. 신주인수권증서를 받은 기존주주들이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날.
-9월 27~28일: 기존 주주들이 청약한 뒤 남은 실권주를 일반 투자자가 청약할 수 있는 날.
-10월 15일: 유상증자로 늘어난 에어부산의 신주가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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