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옵티머스 사태 이후 사모펀드 판매·운용 감시가 강화되는 등 규제가 개편됐지만 일반투자자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투자자와 사모펀드 사이의 정보 비대칭성 탓이다.
학계에서는 이에 최소투자금 기준을 폐지해 일반투자자의 사모펀드 투자를 금지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현재 국내에서 일반투자자는 3억원만 있으면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다. 이것도 라임·옵티머스 사태 이후 금융당국이 기존 1억원에서 최소투자금액을 상향한 것이다.
권재현 인천대 동북아국제통상학부 교수는 15일 자본시장연구원이 '사모펀드 시장 육성과 투자자 보호 방안'을 주제로 서울 금투센터에서 개최한 심포지엄에 참석해 "개인(일반)투자자는 정보가 부족함에도 최소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것만으로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다"며 "미국과 비교할 때 이같은 방식은 추후 불완전판매의 여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금융당국은 앞서 지난해 10월21일부터 전문투자, 경영참여 등 운용목적으로 구분하던 사모펀드를 기관전용 및 일반 사모펀드로, 즉 투자자 기준으로 개편했다. 기관전용에는 기존 규제를 그대로 적용해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를 유연하게 가져가는 대신 일반 사모펀드는 수시환매가 안 되는 폐쇄형만 허용하는 등 장치를 더했다.
일반투자자의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또한 기존 1억원에서 최소 3억원으로 높였다. 라임·옵티머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등 사모펀드 관련 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데 따른 후속조치 격이었다.
그러나 사모펀드 판매사인 증권사와 은행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가능성, 그리고 사모펀드 자체와 일반투자자간 정보 비대칭성은 그대로라는 점에서 문제는 여전하다는 분석이다. 당장 선진 금융시장인 미국과 비교해도 '3억원'이란 문턱은 그리 높은 편이 아니다.
미국에서는 '레귤레이션 디'(Regulation D)의 룰(Rule) 506(c)에 따라 사모펀드에는 전문투자자만 최종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 기준은 △대형 금융기관, 벤처투자, 500만달러(약 60억원) 규모 이상의 연기금 △본인 또는 배우자의 순자산이 100만달러(약 12억원) 이상 △최근 2년간 본인 연평균 수입이 20만달러(약 2억4000억원) 등인 개인전문투자자다. 또한 일반광고로 투자자를 모집할 때에도 전문투자자만 가능하다고 광고에 표기해야 한다.
권 교수는 "국내 사모펀드 제도의 문제점은 미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느슨한 펀드 규제와 일반투자자의 시장참여가 결합되며 발생했다"며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한 투자자의 역선택 때문에 시장이 스스로 붕괴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판매 채널 가운데서도 은행을 통해 투자한 개인은 정보 취득·분석 면에서 취약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최소 투자금액 증빙만으로는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최소투자금액 기준을 폐지해 전문투자자가 아닌 일반투자자의 사모펀드 투자를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금처럼 일반투자자의 사모펀드 참여를 허용하면서 규제만 강화하는 것은 결국 사모펀드란 금융투자상품의 본 취지에서도 벗어나는 것이라는 평가다.
권 교수는 "일반투자자의 사모펀드 투자를 가능하게 하면서 강력한 규제를 부과하는 조치는 사모펀드를 공모펀드로 수렴시키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금융당국의 직접 규제비용뿐만 아니라 운용사, 판매사, 수탁사 등의 규제준수 비용 증가로 사모펀드 본연의 기능이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관 또는 개인 전문투자자만을 투자자로 설정하는 것이 사모펀드의 본질에 부합한다"고 말했다.